차량 감가상각 - 정률법
2019. 5. 28. 00:03ㆍ회계하라
전년도 7월 1일 차량운반구를 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잔존가치는 1,000,000원이고 내용연수는 5년이고 상각율은 45%라고 가정한다. 정률법 적용시 당해년도 감가상각비 금액은?
※ 정률법 : (취득가액 - 잔존가치) * 상각율 _ 필요시 월할상각한다.
*** 전기 : (10,000,000 - 1,000,000) * 0.45 * 6개월/12개월= 2,250,000원
*** 당기 : (10,000,000 - 2,250,000) * 0.45 = 3,48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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