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2가지

2019. 5. 24. 22:49회계하라

※ 단기매매증권 취득시 수수료 비용

※ 자동차등록시 채권 차액만 차량운반구로 포함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매입가액 + 취득부대비용 - 매입할인 등

     (1) 취득시  (2) 수리비  (3) 감가상각(공식을 암기하라)  (4) 처분시

※ 취득원가주의 : 자산의 구입(취득, 매입)시 발생하는 비용은 자산처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여 처리요망.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됨

  예]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토지의정지비(땅정리비, 평탄/정리), 취/등록세

   *** 취/등록세는 제외, not 세금과공과

 

 2. 예외

   2-1. 단기매매증권

     예] 단기보유목적으로 주식획득(100) 수수료 10 현금지급

      *** 단기매매증권 100 + 수수료비용 10  |  현금 110

     예] 장기보유목적

      *** 매도가능증권 110  |  현금 110

  2-2. 차량구입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채권(공채, 회사채 등)

     예] 차량구입시 불가피하게 국채 매입, 매입가 100,000원, 현재가치(시가) 80,000원

      *** 단기, 매도, 만기 중 선택

      *** 채권 80,000 + 차량운반구 20,000  |  현금 100,000

※ 객관식유형 - 차량구입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채권, 매입과와 현재가치와의 차액만 자신의 취득가로 처리

 

예_00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구성으로 틀린 것은?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데 발생한 광고선전비 : 판매관리비

자본화대상(자본적지출로 처리하라는 뜻)인 차입원가(=이자비용)

   *** 공장신축을 위한 차입금(이자비용)의 이자를 다른 말로 건설자본이자라고도 함, 건설이자비용

  차변 대변
완공전 건설중인자산 현금
완공후 건물  건설중인자산

취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1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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