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3. 21:38ㆍ회계하라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퇴직급여 _ 직원명의로 통장개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퇴직연금운용자산 _ 회사명의로 통장개설(투자자산으로 분류)
9-7.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9-7-1. 대손충당금 기말설정시(보충법)
*** 기말채권잔액 * 설정율(1%) = 대손추산액(대손충당금설정액=금액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겠다) – 설정전 대손충당금잔액 =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액
*** +일 경우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 충당금 먼저사용하고 부족하면 대손상각비 사용
*** -일 경우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환입 으로 회계처리한다.
9-7-2. 퇴직충당금 기말설정시(보충법)
9-7-2-1. 퇴직금추계액 * 설정율 = 퇴직충당금설정액 – 설정전퇴직충당금잔액 = 퇴직충당금추가설정액
*** 100,000,000 * 100% = 100,000,000 - 60,000,000 = 40,000,000
9-7-2-2. 1억 * 100%(무조건, 가끔 문제에 60%일 경우도 이씀) = 1억 - 6천 = 4천
9-7-2-3. 회계처리 : 퇴직급여 4천 | 퇴직급여충당금 4천 ==> 충당금 먼저사용하고 부족하면 퇴직급여 사용
9-7-2-4. 퇴사시 : (2)퇴직급여충당금 XXX + (3)(부족시)퇴직급여 XXX | (1)현금 XXX
****** 퇴직금은 가공의 돈이다. 회사에 없다. 거래처 대금지급도 빠듯하다. 가상 설정한 금액이다.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 못 받고 해고당하는 이유다. 그래서 이제는 은행에 맡겨둔다. 퇴직연금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9-7-3.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기관등에 맡겨(통장을 개설해야함) 운용한 뒤 종업원 퇴사시 종업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주지 않는다) 셤셤셤 외워라. CEO 입장에서 주로 확정기여형이 많다. 확정급여형은 돈을 많이 줘야하니까..
9-7-3-1. 확정기여형( 종업원명의 통장 )
*** 퇴직급여 XXX | 보통예금 XXX
9-7-3-2. 확정급여형( 회사명의로 통장개설 )
9-7-3-2-1) 연금에 가입시 : 퇴직연금운용자산( 투자자산 )
*** ★☆ 퇴직연금상품 XXX( _ 수수료 비용차감후 입금) + 수수료비용 XXX | 보통예금 XXX
9-7-3-2-2) 운용결과 수익발생시(이자수익으로 분개하면 안되지만 시험에 프로그램상 운용수익이라는 글자가 안 뜨면 이자수익으로 분개해야 한다)
***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퇴직연금운용수익 XXX
9-7-3-2-3) 운용결과 손실발생시
*** 퇴직연금운용손실 XXX |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12. 31 B/S (차) | (대) 퇴직충당금 1억 + 퇴직연금운용자산(투자자산)(8천) 2천 ==>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 여기까지가 전산세무 2급 ****** 전산세무 1급의 경우 : **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금액이 퇴직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예_001] 퇴직충당금 1억, 퇴직연금운용자산 1억3천 (차) 투자자산 3천 | (대) 퇴직충당금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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