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제도

2019. 5. 23. 21:38회계하라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퇴직급여 _ 직원명의로 통장개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퇴직연금운용자산 _ 회사명의로 통장개설(투자자산으로 분류)

 

  9-7.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9-7-1. 대손충당금 기말설정시(보충법)

       *** 기말채권잔액 * 설정율(1%) = 대손추산액(대손충당금설정액=금액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겠다) – 설정전 대손충당금잔액 =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액

       *** +일 경우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 충당금 먼저사용하고 부족하면 대손상각비 사용

       *** -일 경우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환입  으로 회계처리한다.

    9-7-2. 퇴직충당금 기말설정시(보충법)

      9-7-2-1. 퇴직금추계액 * 설정율 = 퇴직충당금설정액  설정전퇴직충당금잔액 = 퇴직충당금추가설정액

         *** 100,000,000 * 100% = 100,000,000 - 60,000,000 = 40,000,000

      9-7-2-2. 1  * 100%(무조건, 가끔 문제에 60%일 경우도 이씀) = 1억 - 6 = 4

      9-7-2-3. 회계처리 : 퇴직급여 4  |  퇴직급여충당금 4 ==> 충당금 먼저사용하고 부족하면 퇴직급여 사용

      9-7-2-4. 퇴사시 : (2)퇴직급여충당금 XXX + (3)(부족시)퇴직급여 XXX  |  (1)현금 XXX

****** 퇴직금은 가공의 돈이다. 회사에 없다. 거래처 대금지급도 빠듯하다. 가상 설정한 금액이다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 못 받고 해고당하는 이유다그래서 이제는 은행에 맡겨둔다. 퇴직연금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9-7-3.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기관등에 맡겨(통장을 개설해야함) 운용한 뒤 종업원 퇴사시 종업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주지 않는다) 셤셤셤 외워라. CEO 입장에서 주로 확정기여형이 많다. 확정급여형은 돈을 많이 줘야하니까..

    9-7-3-1. 확정기여형( 종업원명의 통장 )

       *** 퇴직급여 XXX  |  보통예금 XXX

    9-7-3-2. 확정급여형( 회사명의로 통장개설 )

      9-7-3-2-1) 연금에 가입시 : 퇴직연금운용자산( 투자자산 )

         *** ★☆ 퇴직연금상품 XXX( _ 수수료 비용차감후 입금) + 수수료비용 XXX  |  보통예금 XXX 

      9-7-3-2-2) 운용결과 수익발생시(이자수익으로 분개하면 안되지만 시험에 프로그램상 운용수익이라는 글자가 안 뜨면 이자수익으로 분개해야 한다)

         ***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퇴직연금운용수익 XXX

      9-7-3-2-3) 운용결과 손실발생시

        *** 퇴직연금운용손실 XXX  |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12. 31 B/S

()  |  () 퇴직충당금 1 

+ 퇴직연금운용자산(투자자산)(8) 2 

==>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 여기까지가 전산세무 2

****** 전산세무 1급의 경우 : **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금액이 퇴직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_001] 퇴직충당금 1, 퇴직연금운용자산 13

() 투자자산 3  |  () 퇴직충당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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