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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5. 21:43회계하라

예_001]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휴대용 계산기를 제작하고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대금은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일자 유형 공급가액 부가세 거래처 전자세금 분개유형
07/05 51.과세 2,000,000 200,000 소신기념사 혼합

 

차변

대변

833.광고선전비 2,000,000원 
135.부가세대급금 
200,000원

103.보통예금 (98001.국민은행) 2,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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