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를 카드결제로 회계처리 수정분개
2019. 5. 28. 18:47ㆍ회계하라
(주)연잎에서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국민카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오류로 인해 현금결제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회사에서 실수로 카드결제로 회계처리 하였다.(비용 처리하세요)
일자 | 유형 | 공급가액 | 부가세 | 거래처 | 전자세금 | 분개유형 |
09/01 | 51.과세 | 200,000 | 20,000 | (주)연잎 | 여 | 혼합/현금 |
차변 |
대변 |
소모품비(판) 2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 |
현금 2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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