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를 카드결제로 회계처리 수정분개

2019. 5. 28. 18:47회계하라

(주)연잎에서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국민카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오류로 인해 현금결제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회사에서 실수로 카드결제로 회계처리 하였다.(비용 처리하세요)

일자 유형 공급가액 부가세 거래처 전자세금 분개유형
09/01 51.과세 200,000 20,000 (주)연잎 혼합/현금

차변

대변

소모품비(판) 2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

현금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