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부가가치세 - 과세거래 - 재화/용역의 공급

2019. 5. 16. 09:51회계하라

13-3. 과세거래

  13-3-1. 과세거래의 개념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1) 재화의 공급

    (2) 용역의 공급

    (3) 재화의 수입

구분 납세의무자 과세/면세구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화/용역의 공급 사업자 과세 재화/용역 O
재화/용역의 공급 사업자 면세 재화/용역 X
재화의 수입 사업자 또는 개인 과세 재화 O
재화의 수입 사업자 또는 개인 면세 재화 X

  13-3-2. 재화의 개념 : 수표, 어음,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13-3-3. 공급의 범위 

공급 실지공급(유상공급)    
세무2급

간주공급(무상공급)

_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자가공급

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직매창 반출(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 포함)

세무2급   개인적공급  
세무2급   사업상증여  
세무1급   폐업시 잔존재화  

    13-3-3-1) 재화의 실지공급

구분 내용
계약상의 원인 (1) 매매게약
  (2) 가공계약
  (3) 교환계약
  (4) 현물출자 등
법률상의 원인 경매/수용 기타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

 

    13-3-3-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담보제공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돈 대신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 차압, 압류?, 경매?) 

       (4) 공매 및 강제경매 하는 경우

       (5) 수용시 받는 대가

 

  13-3-4. 재화의 간주공급(무상공급) ★☆★☆ 외워라

세무2

1. 자가공급 2. 개인적공급 3. 사업상증여 =>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세무1

4.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시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 간주공급, 자판기사업, 수출

 

    13-3-4-1. 자가공급

       (1) 면세사업에 전용 :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단,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오피스텔 : 주거용-면세, 사업용-과세 => 사업용으로 건축허가받고 주거용으로 분양한다. 

       예_001] (주)서울고속 = 과세사업자(우등고속버스) + 면세사업(시외버스) => 겸영사업자, 차량용 경유(공급가액 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매입하고 차량유지비로 회계처리시

우등고속버스 과세사업 차량유지비 2,000 + 부가세대급금 200  |  현금 2,200
시외버스 면세사업 차량유지비 2,200  |  현금 2,200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에의 전용

       예_002] (주)현대자동차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또는 그 유지에의 전용

구          분 소형승용차 및 그 유지를 위한 재화용역의 구입시
영업용(택시업) 또는 판매용(자동차대리점) 매입세액공제
비영업용(일반적인 제조업) 매입세액불공제

 

       (3) 직매장 반출(판매목적 타 사업장에의 반출 포함) : 하이마트 본점에서 지점으로 상품이동하는 경우

 

    13-3-4-2. 개인적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예를 들어 롤렉스 시계 사장이 1,000만원짜리 시계를 수고하는 직원들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연예비), 1인당 10만원이내의 경조사비(개정세법 19)는 과세 제외된다.

 

     13-3-4-3. 사업상 증여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예외 :

(1)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부수재화)

(2)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3)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물을 배포하는 것

(4)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

(5) 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무상공급하는 물품( ㅇ라면 기부 등)

     13-3-4-4. 폐업시 잔존재화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3-3-5. 용역의 공급

    13-3-5-1. 용역의 개념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

    13-3-5-2. 공급의 범위

      (1) 용역의 실지공급

(1) 역무를 제공하는 것(인적용역의 공급, 가공계약),

(2) 재화/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물적용역의 공급, 부동산 임대 - 전답, 과수원의 임대 제외)

(3)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권리의 대여 : 특허권의 대여)

      (2) 용역의 간주공급 :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재능기부) 다만, 특수관계자(_가족/친인척)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은 과세한다.

 

※ 기출 :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 사장님에게 과세한다.

 

  13-3-6. 재화의 수입 :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류)세(금)구역으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잡아서 캔으로 가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써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풀[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써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외워라 ★☆★☆

  13-3-7. 거래시기(=공급시기=매출,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해야하나?) :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시점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거의 일치한다. 

    13-3-7-1. 재화의 공급시기

원칙 공급시기(=매출로 잡는 시기)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_에어컨 설치 완료시)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공급 - 노동/부동산 임대

(3)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회계처리 : 거래가 이루어 졌다면 회계에서는 분개를 한다 

※ 부가세 : 세금계산서를 언제(날짜) 발행하나요? TI(Tax Invoice) = 세금계산서

A

(1) 가공부탁 =>

B

A

<= (2) 가공된 재화를 인도

B

A

(3) 대가지급 =>

B

A

<= (4) 영수증발행((2))

B

    *** A의 분개 : 외주가공비 XXX  |  현금, 어음, 외상 등 XXX

 

★☆★☆ 외워라 ★☆★☆

    13-3-7-2. 구체적 재화의 공급시기(=세금 계산서 발행일 = 매출일로 잡아서 세금신고하세요)

       (1) 일반적인 경우

구     분 재화의 공급시기(=매출일))
※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기타조건부 판매

*** 반환조건부(반품조건부) 판매 : 재화의 인도시점에서 일정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기한부 판매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자가공급(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 등) 개인적 공급 재화가 사용소비되는 때
자가공급(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재화를 반출하는 때
사업상증여 재화를 증여하는 때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하는 때(폐업신고일 아님)
 무인판매기에 의한 공급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휘하는 때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수출재화 ★☆★☆ 외워라 ★☆★☆

내국물품의 국외반출/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수출재화의 선적일(또는 기적일)
원양어업/위탁판매수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외국인도수출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중계무역방식수출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출하는 것

 위탁판매수출 : 물품을 무환(무상)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위탁가공무역(임가공무역)방식수출 :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제 3국에 수출하는 무역형태

 외국인도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

        (2) 기타의 경우 ★☆★☆ 외워라 ★☆★☆

구   분 요건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

(1) 인도 후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완성도기준지급 재화의 제작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 그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이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속적공급 전력 기타 공급단위의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예_001_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

계약금 ㅇㅇㅇ

 

중도금 ㅇㅇㅇ

And 6개월 이상

*** 만약 6개월 미만시 단기할부 판매로 간주, 인도되거나 이용가능, 잔금을 모두 받고 재화를 인도해야함.

잔금 ㅇㅇㅇ

 

 

    13-3-7-2. 용역의 공급시기

      13-3-7-2-1. 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

구   분 내용 공급시기
일반적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할부판매 포함)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어컨설치)
특수 (1)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긴주임대료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예_001] 부동산임대 => 용역의 공급 => 과세대상 // 예정시고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1) 월세

현금 10 | 임대료 100 + 부가세예수금 10

=>매입매출전표입력 => 부가세신고서 자동반영

(2) 보증금

현금 XXX  |  임대보증금 XXX(부채)

=>일반전표입력 =>부가세신고서에 반영안됨

 예_002] 간주임대료(=보증금이자)는 아래와 같다. 그러므로 매입매출입력시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매출세액

- 보증금*연이자율*해당일수/365

= (1) XXX(3개월치 이자) * 10%

= (2) xxx(과세)

 

매출코드 : 14.건별

공급가액 (1)

세액 (2)

   *** 간주임대료 회계처리  

1.임대인부담시

세금과공과 XXX   |  부가세예수금 XXX

2.임차인부담시

 *억울하지만 싸우지 말고 내라. 싸우다가 재계약 없고, 입주시 인테리어 원상복구해야 한다. 그 비용이 더 든다. 둥글둥글~ 지구도 둥글둥글~~

1) 임대인입장분개

현금 XXX  |  부가세예수금 XXX

 

2) 임차인입장분개

세금과공과 XXX  |  현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