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6. 11:49ㆍ회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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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영세율 : zero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완전면세제도)
(1) 이중과세의 방지(소비지국과세원칙) (2) 외화획득 장려 |
13-4-1. 영세율의 적용대상자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 사업자는 과세(일반/간이) 사업자, 면세사업자가 있다.
13-4-2. 영세율의 적용대상
13-4-2-1) 수출하는 재화 : 직수출 재화 범위,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공급(간접수출 또는 국내수출) 국내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13-4-2-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인 용역을 말한다.(예: 해외건설용역) 이 경우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대금결제 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3-4-2-3)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13-4-2-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내거래이지만 외화획득이 되는 거래
13-4-2-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예_001_영세율] (주) 백두의 거래내역을 분개하시오
(1) 3월 15일 해외수출대행업체인 (주)묘향에 Local L/C(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 10,000,000원을 납품하고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선수금 3,000,000원을 상계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 선수금 3,000,000 + 외상매출금 7,000,000 | 제품매출 10,000,000
(2) 3월 31일 미국기업인 애플사에 제품(10,000달러)을 직수출하기 위하여 선적을 완료하고 대금은 선적 후 15일 이내 받기로 하다(선적일 기준환율 : 1,250원/달러, 수출신고일 기준환율 : 1,230원/달러)
*** 외상매출금 12,500,000 | 제품매출 12,500,000
※ 수출재화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따라서 선적일 환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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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면세 : 불완전면세제도, 저소득층의 세부담완화목적(역진성), 발의당시 1977년 저소득층 기준
13-5-1. 과세사업자(과세, 영세율)와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
과세 | 영세율 |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과세표준*10% | 과세표준*0% |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0" |
납부세엑 | (-) 매입세액 |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불공제 |
면세정도 | - | 완전면세 | 불완전면세 | |
거래증빙서류 발급 | 세금계산서 | 영세율세금계산서 | 계산서 |
13-5-2. 면세대상
구분 | 면세대상 |
기초생활필수품 |
(1) 미가공 식료품 등(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포함)국내외 불문 (2) 국내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 국내생산(식용,비식용) : 면세, 해외수입(식용 : 면세, 비식용 : 과세) (3) 수돗물(생수는 과세) (4) 연탄과 무연탄(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 (5) 여성용 위생품, 영유이용 기저귀, 분유(액상형분유 포함) _ 셤 한번도 안나옴 (6) 여액운송용역(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고속버스(우등제외) 등) *** 전세버스, 고속철도, 택시는 과세 |
국민후생용역 |
(1)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장의(장례)용역(약사가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은 과세,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 *** 산후조리원,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은 면세 (2) 교육용역(허가분) => 운전면허학원은 과세 *** 미술관, 박물관 및 과학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면세, 문화해설사 |
문화관련 재화용역 |
(1) 도서/신문(인터넷신문 구독료 포함) /잡지/관보/뉴스통신(광고는 과세) (2) 예술창작품(창작공연포함, 골동품은 과세)/예술행사/문화행사/비직업운동경기(대학야구 입장권_면세, 프로야구 입장권_과세) (3)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 구성요소 |
(1) 금융/보험용역, 보험료 일시불 가능 (2) 토지의 공급(토지의 임대는 과세) (3) 인적용역(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의 인적용역은 제외), 강사는 면세 |
기타 |
(1)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수집용 우표는 과세) (2) 종교/자선/학술 등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3)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용역 |
*** 농/축/수/임산물
미가공 : 면세 |
국내산 – 식용 |
면세 |
미가공 : 면세 |
국내산 – 비식용 |
면세 |
가공 : 과세 |
수입산 – 식용 |
면세 |
가공 : 과세 |
수입산 – 비식용 |
과세 |
*** 의료보건/용역
의사 – 면세 =>성형(과세)
수의사 – 동물진료용역 : 면세(가축), 과세(애완동물)
- 애견용품판매:과세
- 생업목적 : 면세
- 애완목적 : 과세 – 기초생활수급자 : 면세, 나머지 : 과세
약사 – 조제용역 : 면세, 의약품판매 : 과세
장의사, 접골사
13-5-3. 부동산의 공급과 임대
부동산의 공급(재화의 공급) | 부동산의 임대(용역의 제공) |
(1) 토지의 공급 : 면세 (2) 건물의 공급 : 원칙-과세, 예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면세 |
(1) 원칙 : 과세 (2) 예외 :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 임대 |
*** 토지
|
공급 |
임대 |
토지 |
면세 |
과세(_주차장) |
상가 |
과세 |
과세 |
주택*** |
면세 |
면세 |
***주택의 공급 |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 : 면세 |
***주택의 공급 |
국민주택규모 85m2 초과 : 과세 |
***주택의 임대 |
|
***주택의 임대 |
|
***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 면세
주된사업(또는 거래) |
부수되는 사업 (주된거래를 따라간다) |
과세면세여부 |
과세(_게임CD) |
과세 |
과세 |
과세(_게임CD) |
면세 |
과세 |
면세(_꽃) |
과세 |
면세 |
면세(_꽃) |
면세 |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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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면세율과 영세율의 차이점
구분 | 면세 | 영세율 |
기본원리 |
면세거래에 납세의무 면제 (1) 매출세액 : 징수 없음(결국 "0") (2) 매입세액 : 환급되지 않음 |
일정 과세거래에 0%세율 적용 (1) 매출세액 : 0 (2) 매입세액 : 전액환급 |
면세정도 | 부분면세(불완전면세) | 완전면세 |
대상 | 기초생활필수품 등 | 수출 등 외화획득재화/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다음의 협력의무는 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등(필수) |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
취지 |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수출산업의 지원 |
과세 |
A => 10,000 |
B =>. 15,000 |
C |
과세 매출세엑 1,500 - 매입세액 (1,000) = 납부세액 = 500 |
A(과세) 10,000 + 1000 <= |
B(과세) 15,000 + 1,500 <= |
C |
완전면세 |
A => 10,000 |
B => 15,000 |
C |
완전면세 매출세엑 0 - 매입세액 (1,000) = 환급세액 = △ 1,000 |
A(과세) 10,000 + 1,000 <= |
B(영세) 15,000 + 0 <= |
C |
불완전면세 |
A => 10,000 |
B => 15,000 |
C |
불완전면세 매출세액 0 - 매입세액(1,000) |
A(과세) 10,000 + 1,000 <= |
B(면세) => |
C 부가세신고 안함 세금계산 안함 환급도 못받으니 매입시 부가세대급금만큼 마진을 더한다 |
부가세 – 사업자등록
소득세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 부가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세, 법인세법상 사업자이다. =>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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