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3. 17:36ㆍ세무하라
30 - 1) 소득세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OO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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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ㅇㅇ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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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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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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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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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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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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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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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세액공제
30-1-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구분 | 공제요건 | 세액공제 |
1. 배당세액공제 |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을 합산한 경우 _ (이중과세방지 목적), (2)법인세납부후 남은 재원으로 (1)내국법인이 배당급 지급(주주들에게)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한 (3)배당소득세 납부 | 배당가산액 |
2.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한 경우 _ 이론상 그렇다. 실무에선 하지말아라. 1/1 ~ 12/31일 1만원씩 1200번 입력하느니 12/31일에 200만원 입력한다. 어차피 우리는 당기순이익만 맞으면 되니까... 유연성이 필요하다. 1) 장부기장 : 복식부기-차/대변, 간편장부–가계부 ========== 3.세액공제, not 자녀세액공제 |
- 기장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0% - 한도액 : 1,000,000원 |
3.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_ (외국에 납부한 세액 공제)(이중과세방지 목적)
(1) 개인 : 거주자(국내 + 국외), 비거주자(국내), 만약 국내 산출세액이 (-)인 경우, 5년간 이월공제, 5년이 지나면 세액공제 안 받아줌. 같은 개념의 5년간 이월공제로 기부금세액공제가 있다. |
- 외국납부세액 - 한도액 : 국외원천소득분 |
4. 재해손실세액공제 | 재해상실비율이 자산총액의 20% 이상인 경우 |
- 산출세액(사업소득) * 재해상실비율 - 한도액 : 재해상실자산가액 |
5.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 산출세액(근로)의 55%, 30% - 한도액 : 급여구간 별도 (일용근로자는 55%이고, 한도는 없다) |
6.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7세미만 자녀 제외(개정세법 19) |
7. 연금계좌납입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
8. 특별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30-1-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구분 | 공제요건 |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예:고시원)도 대상 |
- 월세액의 10%, 12%(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750만원) ☞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개정세법 19) 주택 임차 |
전자신고 세액공제 |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이 대리 전자신고 |
- 2만원 _ 부가세는 확정신고때맏 1마누언 * 2회, 결국 같은금액 - 2만원/신고건수(한도 : 3백만원)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 본인이 정치자금을 기부시 |
- 100/110공제(10만원 한도) - 초과분은 법정기부금 |
성실사업자의 세액공제 |
-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 - 해당액의 15%, 20%(난임시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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