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1. 10:59ㆍ세무하라
27. 연금소득
27-1. 연금소득의 범위
27-1-1. 공적연금
1)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특수직 연금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과세체계> | |||
구 분 | 구 분 | ~ 2001년 까지 | 2002년 ~ |
1. 연금납입시 | - | 소득공제불인정 또는 50%소득공제 | 전액소득공제 |
2. 수령시 | (1) 연금수령 | 과세제외 | 연금소득으로 과세 |
2. 수령시 | (2) 일시금 수령 | 과세제외 | 퇴직소득으로 과세 |
27-1-2. 사적연금
1) 퇴직연금
(1)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
2) 개인연금 :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등
3) 기타연금 : 위 1)내지 2)와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세법이 정하는 것
<연금계좌의 운용> | ||||||
1. 연금수령 | 연금소득 | |||||
퇴직(연)금 | 불입 => | 연금계좌 | 인출 => | 2. 일시수령 | 퇴직금 | 퇴직소득 |
(운용) | 자기불입금 | 기타소득 | ||||
사적연금(자기불입금) |
운용수익 | 기타소득 |
27-2. 비과세 연금소득
1) 국민연급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해연금/상이연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4) 국군포로대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27-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27-3-1. 원천징수
1) 공적연금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1월분 지급시 한다.
1월 | 연금소득 연말정산 |
2월 | 근로소득 연말정산 |
4월 | 4대보험 연말정산 |
2) 퇴직연금 개인연금 : 지급액(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의 5%(4%,3% : 차등적용)를 원천징수한다.
27-3-2. 종합과세와 선택적 분리과세
1) 종합과세 :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핪산하여 과세된다.
2) 선택적 분리과세 : 사적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연말정산공제가능하다는 뜻)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실기단골 외워라☆★
27-4.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 |
1)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2)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의 한도는 900만원으로 한다. ☆★객단골 외워라☆★
27-5. 연금소득금의 수입시기 :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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