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산세무2급_유형자산

2019. 9. 24. 23:28세무하라

* 이론시험(2016-2017) 총 14회 중 9번 출제(64%)

내용 출제횟수
1. 유형자산의 분류 3
2.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 1
3.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구성학목 2
4.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1
5. 유형자산 손상  1
6. 유형자산 교환 1

 

1.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70회 기출)

  1) 유형자산 처분시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이 큰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한다.
  2)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는 감가상각방법이다
  3)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_자산의 증가로 처리
  4) 유형자산을 외부로부터 구입시 발생하는 취득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2. 정부보조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70회 기출)

  1)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술 할 것이라면 인식할 수 있다.
  2) 수익관련보조금이란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을 말한다.
  3) 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4)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액과 상계하고 남은 정부보조금 잔액을 해당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정부보조금

  일정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관련 보조금 또는 수익관련 보조금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 한다.

=> 정부보조금 인식 조건 : 정부보조금은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17.2~17.3)

1.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의지가 있으며

2.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한다.

(1) 자산관련 보조금 

자산관련 보조금이란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을 말한다. _부채개념으로 계정처리. (차)현금 000 (대) 정부보조금 000

** 처분시

(차)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유형자산 XXX

      보통예금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정부보조금 XXX           

(2) 수익관련 보조금

수익관련 보조금이란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수익관련 보조금을

1. 기타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2.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중 정액법, 정률법 및 연수합계법 각각에 의한 3차년도 말 감가상각비가 큰 금액부터 나열한 것은?(72회 기출)

*기계장치 취득원가 : 1,000,000원(1월 1일 취득)

*내용연수 : 5년    *잔존가치 : 취득원가의 10%    * 정률법 상각률 : 0.4

  1) 정률법 > 정액법 = 연수합계법
  2) 정률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3) 연수합계법 > 정률법 > 정액법
  4) 연수합계법 = 정액법 > 정률법

*** 정액법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1,000,000원 - 100,000원) / 5년 = 180,000원

*** 정률법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률

   A. 1차년도 : (1,000,000원 - 0) * 0.4 = 400,000원

   B. 2차년도 : (1,000,000원 - 400,000원) * 0.4 = 240,000원

   C. 3차년도 : (1,000,000원 - 640,000원) * 0.4 = 144,000원

*** 연수합계법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잔여내용연수/내용연수 합계 = (1,000,000원 - 100,000원) * 3/15 = 180,000원

 

4.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71회 기출)

  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을 구입한 때부터 즉시 시작한다. _ 대형설비라인의 경우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4)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5. 다음 중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66회 기출)

  1) 일시적으로 사용중지 상태인 기계장치
  2) 금융리스로 이용 중인 차량운반구
  3)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중인 비품
  4) 사옥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설중인 건물

 

6. 다음은 모두 업무에 사용 중인 자산이다.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61회 기출)

  1) 건물    2) 상표권    3) 구축물    4) 기계장치

 

7. 기계장치의 감가상각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제2기인 2013년말 결산시 계상하여야 할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취득일 : 2012년 1월 1일   *취득원가 : 2,000,000원 

*내용연수 : 10년   *정률법 상각율 : 10%   *상각방법 : 정률법

  1) 감가상각비 : 2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 300,000원
  2) 감가상각비 : 18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 380,000원
  3) 감가상각비 : 2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 400,000원
  4) 감가상각비 : 18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 180,000원

*** 정률법 : (취득원가-잔존가치) * 상각율

   A. 1기 = (2,000,000원 - 0월) * 0.1 = 200,000원

   B. 2기 = (2,000,000원 - 200,000원) * 0.1 = 180,000원

 

8.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구성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국공채의 매입가액

   *** 1년이내 : 단기매매증권, 1년이상 : 만기보유증권, 다만 시가보다 비싸게 주고 구매하면 그 차액만 차량운반구 등 재산등록한다.
  2)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3) 취득과 직접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4) 취득시 소요되는 운반비용

 

9. 수익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자본적지출로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54회 기출)

  1)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2) 현금 유출액이 과대 계상된다.
  3) 자본이 과대 계상된다.
  4) 자산이 과대 계상된다.

*** 수선비 100% 건물 100원 증가 => 비용 감소, 이익 과대, 자본 과대, 자산 과대

 

10. 다음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 유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완료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_ 할 수 있다. 1년 미만은 해당 안됨, 적격자산만 해당됨
  2)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3)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공정가치=싯가)
  4) 국고보조금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정부보조 전기이륜차의 경우 공정가(싯가)로 계정입력한다)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1) 내지 (9)와 관련된 지출등으로 구성된다

(1)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2) 외부 운송 및 취급비

(3) 설치비

(4)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5)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6)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7)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8)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

(9)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예 : 건물신축에 따른 대출금 이자비용은 검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차)건물 XXX (대) 현금 XXX, 단!! 1년 이상 사용하는 적격자산일 경우)

 

11. 다음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형자산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49회 기출)

  1) 유형자산의 사용강도나 사용방법의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심각한 물리적 변형이 오면 손상차손을 검토해야 한다.
  2)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 총액의 추정액 및 순공정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3)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은 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4) 손상차손누계액은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표시한다. _ 차감하는 형식의 평가계정으로 표시한다.

 

●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_ 우리가 판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예) 차량운반구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12.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48회 기출)

  1) 시세차익 목적 보유부동산 _ 투자부동산, 투자자산
  2) 제조공장의 부지
  3) 건설중인 제조공장의 건물
  4)  기계장치

 

13.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48회 기출)

  1) 제조공장의 부지
  2)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 _ 투자부동산, 투자자산
  3) 건설중인 제조공장의 건물
  4) 출퇴근용 사내버스

 

14. 다음은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교환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이종자산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_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2) 자산의 교환에 있어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금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3) 동종자산의 교환인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동종자산과의 교환시에 교환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유의적이라면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 이종자산으로 본다.

 

● 유형자산의 교환

다른 종류의 자산을 상호 교환시 취득원가

다른 종류의 자산이므로 장부에 제공된(기계장치) 자산의 공정가치(시가)로 기록해야 함. 반면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는 취득한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로 기록함

같은 종류의 자산을 상호 교환시 취득원가

같은 종류의 자산이므로 교환으로 받은 기계장치의 원가는 제공한 기계장치 장부금액으로 기록함

 

15. 3월 24일 대표이사 이숙경으로부터 시가 100,000,000원(이숙경의 취득가액 : 50,000,000원)의 건물을 증여받았다. 당일 취득세 등으로 3,50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61회 기출)

차변 대변

건물 103,500,000원

 

자산수증이익 100,000,000원

현금 3,500,000원

 

16. 결산 시 제조공장 내 밴딩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59회 기출)

*취득일 : 2013년 1월 1일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내용연수 : 5년

*취득가액 : 30,000,000원    *전기말감가상각누계액 : 3,000,000원

차변 대변

감가상각비 6,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원

 

17. 1월 10일 신축중인 사옥의 장기차입금이자 750,000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사옥은 2015년 6월 30일 완공예정이다.(58회 기출문제)

차변 대변

건설중인자산 750,000원

당좌예금 750,000원

 

18. 1월 15일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주요부품 교체를 하고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경학설비에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57회 기출)

일자 유형 공급가액 부가세 거래처 전자세금 분개유형
01/15 51.과세 30,000,000 3,000,000 경학설비 혼합
차변 대변

기계장치 30,000,000원

부가세대급금 3,000,000원

당좌예금 33,000,000원

 

 

19. 2월 10일 본사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승용자동차(2000cc, 5인승)를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주)경기자동차에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2월 1일 계약금으로 지급한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부터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56회 기출)

일자 유형 공급가액 부가세 거래처 전자세금 분개유형
02/10 54.불공(3) 15,000,000 1,500,000 (주)경기자동차 혼합
차변 대변

차량운반구 16,500,000원

 

선급금 1,500,000원

미지급금 15,000,000원

 

20. 10월 4일 당사 공장에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성능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한국주유소에서 휘발유 1,100,000원(공급대가)을 구입하면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신용카드사 : 대한카드)로 결제하였다.(56회 기출)

일자 유형 공급가액 부가세 거래처 전자세금 분개유형
10/04 57.카과 1,000,000 100,000 한국주유소 카드(혼합)
차변 대변

기계장치 1,00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미지급금 1,100,000원

(대한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