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6. 13:28ㆍ회계하라
정액법 : (취득가액 - 잔존가치) / 내용연수
7-1. 감가상각
예_001] 20x1.1.1 차량취득, 취득가 10,000,000, 잔존가(=내용연수 경과후 처분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금액) 1,000,000 내용연수(=사용할 수 있는 기간) 5년
(1) 20x1.01.01 차량구입시
*** 차량운반구 10,000,000 | 현금 10,000,000
(2) 20x1.1.1 Business Sheet
*** 차랑운반구 10,000,000 |
(3) 20x1.12.31 감가상각
ㅇ 정액법 : (취득가 - 잔존가) / 내용연수 |
(10,000,000 - 1,000,000) / 5년 = 1,800,000 |
감가상각비 1,800,000 | 감가상가누계액 1,800,000 |
(4) 20x1.12.31 Business Sheet
차량운반구 10,000,000 (취득가) 감가상각누계액 (180,000) 8,200,000(장부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자산의 차감적인계정 |
| |
(5) 20x2.12.31 감가상각
(10,000,000 - 1,000,000) / 5년 = 1,800,000 |
ㅇ 감가상각비 1,8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800,000 |
(6) 20x2.12.31 Business Sheet
차량운반구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600,000) 6,400,000 |
| |
(7) 20x3.01.01 차량을 8,000,000에 매각
감가상각누계액 36,000,000 + 현금 8,000,000 |
| 차량운반구 1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1,600,000 |
예_002] 객관식 처분가 8,000,000 - 장부가 6,400,000 = 처분이익 1,600,000
※ 실무나가면 법인세법에 의해 잔존가치 == 0이다. 내용연수도 법인세법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건물은 정액법으로 나머지는 정율법으로 회계처리 한다.
'회계하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7-3. 유형자산 - 감가상각 - 연수합계법 및 3개 비교 (0) | 2019.05.06 |
---|---|
7-2. 유형자산 - 감가상각 - 정율법 (0) | 2019.05.06 |
7. 유형자산 - 취득원가 및 지출 (0) | 2019.05.05 |
6-8. 당좌자산 - 유동자산 - 가지급금과 가수금 (0) | 2019.05.05 |
6-7. 당좌자산 - 기타의당좌자산 - 선납세금, 소모품비 (0) | 2019.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