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소득세_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추가공제
10-1. 추가공제 1.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인 2.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인 3. 부녀자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거주자로서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or 2.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 4. 한부모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년(20세 이하)가 있는 자 ☞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배제 100만원 예_001_객관식_계산문제] 아버지 71세 소득X, 장애인, 인적공제 합계액? 59세일 경우도 받음. 장애인 가족 공제는 나이제한 없음.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450만원 예_002_객관식_계산문제] 아..
2019. 6. 13.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