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소득세_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추가공제

2019. 6. 13. 13:05세무하라

10-1. 추가공제

1.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인
2.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인
3. 부녀자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거주자로서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or 2.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
4. 한부모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년(20세 이하)가 있는 자 ☞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배제 100만원

예_001_객관식_계산문제] 아버지 71세 소득X, 장애인, 인적공제 합계액? 59세일 경우도 받음. 장애인 가족 공제는 나이제한 없음.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450만원

 

예_002_객관식_계산문제] 아버지 71세 사업소득 120, 장애인, 인적공제 합계액?

   *** 사업소득 120정도 있으면 못받음 왜냐? 기본공제를 못받으면 추가공제도 못받거든~

 

예_003_소득요건] 다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에 대하여 소득ㅇ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시오.

명                           세 충족여부
1. 근로소득금액 1,200,000원이 있는 배우자 O
2. 근로소득 총급여 4,800,000원이 있는 장인 O
3. 퇴직소득금액 800,000원과 양도소득금액 750,000원이 있는 장모 X
4. 복권당첨소득 200,000,000원이 있는 아버지 O
5. 국내정기예금이자소득이 22,000,000원이 있는 장남 X
6. 기타소득금액(일시적인 강연료) 3,200,000원이 있는 차남 X
7. 일용근로소득 12,000,000원이 있는경우 O
8.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35,000,000원과 필요경비 33,500,000원이 있는 형제 X

    *** 8. 사업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이므로 총합소득금액이 1백만원 초과자에 해당

 

예_004_인적공제] 다음은 관리직 직원 김은영(여성근로자) 씨 부양가족내용이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시오.

가족 이름 연령 소득현황 비고
배우자 김길동 48세 총급여 3,000,000원  
부친 김무식 75세 이자소득금액 18,000,000원 국민은행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금액
모친 박정금 71세 사업소득금액 7,000,000원  
시모 이미영 63세 복권당첨소득 3억원  
김은정 22세 대학생 장애인
아들 김두민 0세   올해 출산함
자매 이두리 19세 양도소득금액 3,000,000원 장애

   ☞ 7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므로 아들(0)은 자녀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요건 요건      
가족 이름 연령 소득 기본공제 추가공제(자녀) 판단
본인 김은영 - - 부녀자    
배우자 김길동 - O O - 총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자
부친 김무식 O O O 경로우대 예금이자가 2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소득임
모친 박정금 O X - 종합소득급액 1백만원 초과자로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
시모 이미영 O O O -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소득임
김은정 X O O 장애인, 자녀 장애인은 연령요건을 따지지 않음
아들 김두민 O O O 출산(둘째) 자녀세액 공제는 7세이상(개정세법 19)
자매 이두리 O X - 소득금액 1백만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