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소득세_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추가공제
2019. 6. 13. 13:05ㆍ세무하라
10-1. 추가공제
1.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인 |
2.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200만원/인 |
3. 부녀자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거주자로서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or 2.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50만원 |
4. 한부모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년(20세 이하)가 있는 자 ☞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배제 | 100만원 |
예_001_객관식_계산문제] 아버지 71세 소득X, 장애인, 인적공제 합계액? 59세일 경우도 받음. 장애인 가족 공제는 나이제한 없음.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450만원
예_002_객관식_계산문제] 아버지 71세 사업소득 120, 장애인, 인적공제 합계액?
*** 사업소득 120정도 있으면 못받음 왜냐? 기본공제를 못받으면 추가공제도 못받거든~
예_003_소득요건] 다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에 대하여 소득ㅇ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시오.
명 세 | 충족여부 |
1. 근로소득금액 1,200,000원이 있는 배우자 | O |
2. 근로소득 총급여 4,800,000원이 있는 장인 | O |
3. 퇴직소득금액 800,000원과 양도소득금액 750,000원이 있는 장모 | X |
4. 복권당첨소득 200,000,000원이 있는 아버지 | O |
5. 국내정기예금이자소득이 22,000,000원이 있는 장남 | X |
6. 기타소득금액(일시적인 강연료) 3,200,000원이 있는 차남 | X |
7. 일용근로소득 12,000,000원이 있는경우 | O |
8.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35,000,000원과 필요경비 33,500,000원이 있는 형제 | X |
*** 8. 사업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이므로 총합소득금액이 1백만원 초과자에 해당
예_004_인적공제] 다음은 관리직 직원 김은영(여성근로자) 씨 부양가족내용이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시오.
가족 | 이름 | 연령 | 소득현황 | 비고 |
배우자 | 김길동 | 48세 | 총급여 3,000,000원 | |
부친 | 김무식 | 75세 | 이자소득금액 18,000,000원 | 국민은행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금액 |
모친 | 박정금 | 71세 | 사업소득금액 7,000,000원 | |
시모 | 이미영 | 63세 | 복권당첨소득 3억원 | |
딸 | 김은정 | 22세 | 대학생 | 장애인 |
아들 | 김두민 | 0세 | 올해 출산함 | |
자매 | 이두리 | 19세 | 양도소득금액 3,000,000원 | 장애 |
☞ 7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므로 아들(0)은 자녀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요건 | 요건 | |||||
가족 | 이름 | 연령 | 소득 | 기본공제 | 추가공제(자녀) | 판단 |
본인 | 김은영 | - | - | 부녀자 | ||
배우자 | 김길동 | - | O | O | - | 총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자 |
부친 | 김무식 | O | O | O | 경로우대 | 예금이자가 2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소득임 |
모친 | 박정금 | O | X | 부 | - | 종합소득급액 1백만원 초과자로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 |
시모 | 이미영 | O | O | O | - |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소득임 |
딸 | 김은정 | X | O | O | 장애인, 자녀 | 장애인은 연령요건을 따지지 않음 |
아들 | 김두민 | O | O | O | 출산(둘째) | 자녀세액 공제는 7세이상(개정세법 19) |
자매 | 이두리 | O | X | 부 | - | 소득금액 1백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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