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소득세_종합소득 - 기타소득
28. 기타소득 28-1. 기타소득의 범위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써 다음에 열거된 소득으로 한다(열거주의) 3-7-1. 80% 추정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범위 필요경비 (1) 공익법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MAX [(1) 수입금액의 80%, (2) 실제 소요경비]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지체상금 (3)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인 것) *1)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90% 필요경비 3-7-2. 60% 추정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기타소득(개..
2019. 6. 22.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