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가가치세 - 의제매입세액공제
5. 부가가치세 – 의제매입세액공제[☞ 실무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 *** 간주공급==공급의제(_ 의제 == ~로 본다, ==간주)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 과세사업자만 적용, 면세농산물 등을 과세재화/용역의 원재료로 사용,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즉, 농어민에게는 영수증을 수취해도 무방하다는 표현이다.) 395쪽 더 정리요망 = o = > 과세 = o = > = X = > 면세(가공하여 과세판매 고려) = X = > *** 농축수임산물 : 미가공=면세, 가공=과세 / 예)음식점 *** 1...
2019. 6. 11.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