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1. 13:52ㆍ세무하라
5. 부가가치세 – 의제매입세액공제[☞ 실무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
*** 간주공급==공급의제(_ 의제 == ~로 본다, ==간주)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 과세사업자만 적용, 면세농산물 등을 과세재화/용역의 원재료로 사용,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즉, 농어민에게는 영수증을 수취해도 무방하다는 표현이다.) 395쪽 더 정리요망
= o = > |
과세 |
= o = > |
= X = > |
면세(가공하여 과세판매 고려) |
= X = > |
*** 농축수임산물 : 미가공=면세, 가공=과세 / 예)음식점
*** 1. 증빙필요 : 세금계산서(53.면세매입), 신용카드매출전표(58.면세매입), 현금영수증(62.면세매입) == 사업자에게 매입을 했다는 뜻, 사업자에게 간이영수증 매입시 공제 못받는다.
*** 산지직송으로 중간마진 덜고, 신선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직접 매입분 = > 거래사실만 증명하면 증빙자료 필요없다.(영수증매입분도 가능, 주민번호/성명 받아야 함, 계좌이체도 좋다) == 편법이 난무하다보니 농어민에게 제조업만 가능하도록 세법변경.
5-1. 공제율(실기)
5-11. 중소제조업 : 4/104
5-1-2. 법인음식점 : 6/106
5-1-3. 나머지 : 2/102
*** 395쪽 나머지는 객관식용으로 암기요망
예) 우리회사가 음식점입니다. 일 경우 공제율, 농민어민 매입부터 생각한다.
5-2. 공제금액
예) 원재료 100원 매입 + 운반기 10원 : 원재료 110원 | 현금 110원
***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가액으로 계산, 왜냐? 가공을 해서 과세매출을 하기 때문에
5-3. 공제시점 : 매입시점??? 사용시점??일까?? 이유는 사용시점에 투입량을 확인해야 하므로 확인감독관 부족함. 사용량 잔량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할 것. 한도가 생겼다. 그래서ㅠ395쪽 한도 : 과세표준 *한도비율
예_001]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2점) [1] ㈜청용은 본 문제에 한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 다음은 2014년 2기 확정신고기간 5(2015.10.1.∼2015.12.31.)동안 매입한 면세자료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수량은 편의상 1로 입력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인 구입내역만 반영할 것)(5점)
*** [답] 농민으로부터의 매입은 당해 사업자가 제조업자 및 간이과세자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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