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중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것
공제가능 (1)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의 취득의 따른 매입세액 ① 일반과세자가 제품을 납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 과세 ②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프린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 매입세액공제 ③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4인승 승용차(999cc) 수리비를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 매입세액공제 *** 1000cc 초과(=개별소비세 부과되는)분부터 매입세액불공제이다. ③ 화물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 ***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① 기계부품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불공 _ 공제불가능 (1) 면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
2019. 5. 28.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