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매출액 = 공급가액) ※ 공급유형별 과세표준 : 대원칙(과세표준) = 시가 ※ 공급대가 = 매출액 + 부가세 (1)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매출액=과세표준)으로 한다. (2) 대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다. (3) 매출에누리와 환입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빼준다 =제외한다 = 차감한다) (4)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항목임.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② 수입재화에 대한 관세 _ 수입재화에 대한 관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2019. 5. 23.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