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회계처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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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잔액 회계처리
※ 확정신고일 1.25일 7.25일 - 일반환금 30일 이내, 조기환급 15일 이내 세금납부 차변 대변 1. 신고기간중(매출시) 외상매출금 1,100,000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 _ 매출세액) 1. 신고기간중(매입시) 원재료 5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 ( _ 매입세액) 외상매입금 550,000 2. 3,6,9,12 말일자 정리분개 부가세예수금( _ 매출세액) 100,000 부가세대급금 ( _ 매입세액) 50,000 미지급세금 50,000 3. 다음달 25일 세금납부시 미지급세금 50,000 보통예금 50,000 ※ 세액공제 10,000 (_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이 있는 경우 부가세예수금(매출세액) 100,000 부가세대급금 (매입세액) 50,000 잡이익 1..
2019.05.30 -
일반전표 수정분개
예_001] 7월 25일자 회계처리한 세금과공과금은 2016년 1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한 것이다.(회사는 6월 30일자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이미 하였다) *** 6월 30일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회하여 미지급세금 14,274,000원을 확인한 뒤 일반전표입력 7월 25일에서 수정 *** 수정전 : (차)세금과공과(판) 14,274,000원 (대)현금 14,274,000원 *** 수정후 : (차)미지급세금 14,274,000원 (대)보통예금 14,274,000원 예_002] 10월 2일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일반전표에 입력하였으나, 이는 고성식당(일반과세사업자)에서 매출거래처 접대회식비를 지출하고 ..
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