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소득세_종합소득 - 사업소득
26. 사업소득 26-1. 사업소득의 범위 : 개인이 사업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사업" == 자기으 계산과 위험 아래 영리 목적이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업무로써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것. ※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따라 다음의 사업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수렵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도매업/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숙박업/음식점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금융업/보험업 2)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 3)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소득의 범위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전세권 및 지역권과 지상권의 설정/대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전세권 : 타인의 부..
2019. 6. 20.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