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3)
-
30. 소득세 _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30 - 1) 소득세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OO세액공제 -필요경비, ㅇㅇ소득공제 =ㅇㅇ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연말정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30-1. 세액공제 30-1-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구분 공제요건 세액공제 1.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을 합산한 경우 _ (이중과세방지 목적), (2)법인세납부후 남은 재원으로 (1)내국법인이 배당급 지급(주주들에게)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한 (3)배당소득세 납부 배당가산액 2.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한 경우 _ 이론상 그렇다. 실무에선 하지말아라. 1/1 ~ 12/31일 1만원씩 1200번 입력하느니 12/31일에 200만원 입력한다. 어차피 우리는 당기순이익만 맞으면 되니까... 유연성이 필요하..
2019.06.23 -
15. 소즉세_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15.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15-1. 종합소득세액의 계산구조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종합소득산출세액 ( - ) 세액공제/감면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종합소득결정세액 ( + ) 가산세 ( -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 차감납부할세액 15-2. 기본세율 _ 7단계 적용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2)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5억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흔 금액의 35% 1.5억초과 3억 이하 3,760만원 + 1.5억원..
2019.06.16 -
13-5.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13-5. 과세표준(=매출액 = 공급가액) :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할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과 거의 일치함 13-5-1. 공급유형별 과세표준 : 대원칙(과세표준) = 시가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특수관계자간 거래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특수관계자 : 일정주주를 포함해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친족관계, 회사와 임직원) ★☆★☆ 외워라 ★☆★☆ 13-5-2. 과세표준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포함하는 항목 13-5-2-1..
201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