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6. 16:16ㆍ세무하라
15.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15-1. 종합소득세액의 계산구조
종합소득과세표준 | |
× 세율 | |
종합소득산출세액 | |
( - ) 세액공제/감면 |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
종합소득결정세액 | |
( + ) 가산세 | |
( -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 |
차감납부할세액 |
15-2. 기본세율 _ 7단계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1)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2)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5억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흔 금액의 35% |
1.5억초과 3억 이하 | 3,760만원 + 1.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 초과 5억 이하 | 9,460만원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
5억 초과 | 1억7천460만원 +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 |
*1) 12,000,000×6%=720,000 | *2) 720,000+(46,000,000-12,000,000)×15%=5,820,000 |
15-3. 세액공제
15-3-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구분 | 공제요건 | 세액공제 |
1. 배당세액공제 |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을 합산한 경우 | 배당가산액 |
2.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한 경우 |
기장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 한도액 : 1,000,000 |
3.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외국납부세액 한도액 : 국외원천소득분 |
4. 재해손실세액공제 | 재해상실비율이 자산총액의 20% 이상인 경우 |
산출세액(사업소득)×재해상실비율 한도액 : 재해상실자산가액 |
5.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산출세액(근로)의 55%, 30% 한도액 : 급여구간별 한도(일용근로자는 55%이고, 한도는 없다) |
6.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7세미만 자녀 제외(개정세법 19) |
7. 연금계좌납입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
8. 특별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걱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15-3-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구분 | 공제요건 | 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 |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예:고시원)도 대상 |
월세액의 10%, 12%(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750만원) ***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개정세법 19) 주택 임차 |
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이 대리 전자신고 |
2만원 2만원/신고건수(한도 : 3백만원) |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 본인이 정치자금을 기부시 |
100/110공제(10만원한도) 초과분은 법정기부금 |
성실사업자의 세액공제 |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 해당액의 15%, 20%(난임수술비) |
15-4. 자녀세액공제
15-4-1. 기본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아동수당*1)의 지급으로 인하여 7세이상(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의 자녀에 한한다.(개정세법 19)
2명 이하 | 15만원/인당 |
2명 초과시 | 30만원+30만원/초과인당 |
*** *1) 만 7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15-4-2. ★☆외워라★☆ 출산입양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
15-5. 연금계좌세액공제 : 대상액의 12%, 15%,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액(총한도 7백만원)=MIN[(1)연금저축납부액 + 퇴직연금, (2) 연 400만원] +퇴직연금*1) |
*** *1) 연금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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