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소즉세_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2019. 6. 16. 16:16세무하라

15.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15-1. 종합소득세액의 계산구조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종합소득산출세액  
( - ) 세액공제/감면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종합소득결정세액  
( + ) 가산세  
( -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
차감납부할세액  

   15-2. 기본세율 _ 7단계 적용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2)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5억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흔 금액의 35%
1.5억초과 3억 이하 3,760만원 + 1.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 초과 5억 이하 9,460만원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 초과 1억7천460만원 +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
*1) 12,000,000×6%=720,000 *2) 720,000+(46,000,000-12,000,000)×15%=5,820,000

 

   15-3. 세액공제

       15-3-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구분 공제요건 세액공제
1.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을 합산한 경우 배당가산액
2.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한 경우

기장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

한도액 : 1,000,000

3.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한도액 : 국외원천소득분

4.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상실비율이 자산총액의 20%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사업소득)×재해상실비율

한도액 : 재해상실자산가액

5.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근로)의 55%, 30%

한도액 : 급여구간별 한도(일용근로자는 55%이고, 한도는 없다)

6.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7세미만 자녀 제외(개정세법 19)
7. 연금계좌납입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8.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걱주자(일용근로자 제외)  

 

       15-3-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구분 공제요건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예:고시원)도 대상

월세액의 10%, 12%(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750만원)

   ***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개정세법 19) 주택 임차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이 대리 전자신고

2만원

2만원/신고건수(한도 : 3백만원)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본인이 정치자금을 기부시

100/110공제(10만원한도)

초과분은 법정기부금

성실사업자의 세액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액의 15%, 20%(난임수술비)

 

   15-4. 자녀세액공제 

       15-4-1. 기본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아동수당*1)의 지급으로 인하여 7세이상(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의 자녀에 한한다.(개정세법 19)

2명 이하 15만원/인당
2명 초과시 30만원+30만원/초과인당

   *** *1) 만 7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15-4-2. ★☆외워라★☆ 출산입양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

 

   15-5. 연금계좌세액공제 : 대상액의 12%, 15%,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액(총한도 7백만원)=MIN[(1)연금저축납부액 + 퇴직연금, (2) 연 400만원] +퇴직연금*1)

   *** *1) 연금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