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15. 세액의 계산 / 신고납부 매출세액 - 매입세액 (1) 세금계산서 수취 (2) 카드, 현금영수증 수취 (3) 의제매입세액공제(P.514) = 납부세액 - 세액공제 (1) 전자신고세액공제 – 확정신고시 1만원 공제 (2)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 신용카드발행금액 * 1,3%(연간 최대 1,000만원 = 차가감납부세액 15-1. 의제(=간주)매입세액공제 / 간주공금=공급의제 = > 과세 = > = > 면세 = > 15-1-1. 농/축/수/임산물 : 미가공-면세, 가공-과세 = > 음식점의 경우 15-1-1-1.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증비서류 →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영수증매입분은 공제 안됨 1) 세금계산서(53번) 2) 카드(58번) 3) 현금영수증(62번) ※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