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재무회계 -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외
33. 재무회계 –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33-1. 회계변경의 의의 : 인정된 회계기준 => 인정된 회계기준으로 변경, 기업의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과거에 채택하였던 회계정책이나 회계적추정치를 변경하는 것 33-1-1. 회계변경으로 인하여 회계정보의 기간별비교가능성(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정보이용자들에게 충분히 공시할 필요가 있음 33-1-2. 회계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 회계변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33-1-3.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계변경시에는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 없음 _ 세법의 개정으로 세법규정을 적용하여 회계변경시에는 이를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_ 또한 이러한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사항은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
2019. 6. 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