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여 - 자산수증이익 회계처리
※ 주주나 제 3자 등으로부터 현금이나 기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생기는 이익 분개방법 *** (차변) 자산(시가) XXX | (대변) 자산수증이익 XXX + 비용 XXX 예_001]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0,000,000원의 건물을 증여받았다. 소유권이전비용으로 현금 500,000원을 지출하였고, 동 건물은 회사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구매자가 나타날 경우 매각하여 회사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시오. (차변) (대변) 투자부동산 10,500,000 자산수증이익 10,000,000 현금 500,000 예_002] 11월 27일 대주주로부터 토지(대주주의 토지 취득가액 : 48,000,000원, 토지의 증여일 현재 공정가치 : 50,000,000원)를 무상으로 증여..
201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