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표 수정분개
예_001] 7월 25일자 회계처리한 세금과공과금은 2016년 1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한 것이다.(회사는 6월 30일자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이미 하였다) *** 6월 30일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회하여 미지급세금 14,274,000원을 확인한 뒤 일반전표입력 7월 25일에서 수정 *** 수정전 : (차)세금과공과(판) 14,274,000원 (대)현금 14,274,000원 *** 수정후 : (차)미지급세금 14,274,000원 (대)보통예금 14,274,000원 예_002] 10월 2일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일반전표에 입력하였으나, 이는 고성식당(일반과세사업자)에서 매출거래처 접대회식비를 지출하고 ..
2019. 5. 29.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