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부가가치세 - 가산세 지연제출(확정신고누락)
※ 확정신고 누락시 – 수정신고서 제출시 , 기존신고서와 수정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한다.( _ 예전에 신고했던거 알아서 찾아보라고 하면 세무공무원 짜증낸다) 전산을 이용하면 한장이다. 빨간색으로 표신된다. 적색기입( _ 옛날엔 적색 볼펜으로 삭선 두줄 그엇다고 한다.) ============================= 미제출(확정신고시 누락 = > 수정신고) 누락된 자료 반영 = > 가산세 입력 자료반영 1. 매입매출에 전표입력 = > 확정신고월 입력 => 반영 => 가산세 입력 // 세무1급 범위, 실무에서 사용,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알아서 반영된다. 2. 부가세 신고서 (확정, 수정신고 1차) = > 오른쪽(수정신고서)에 누락된 자료반영 = > 가산세 입력 // 세무2급 범위 부가세예정신고 ..
2019. 6. 18.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