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9. 08:58ㆍ회계하라
※ 개인에게 현금판매
1) 현금영수증 교부 : 22현과
2) 현금영수증 미교부 : 14.건별(예) 간이영수증교부, 거래명세서교부 등)
예_001] 9월 10일 비사업자인 김경진에게 다음과 같이 제품A를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판매하고 현금을 수령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일자 | 유형 | 공급가액 | 부가세 | 거래처 | 전자세금 | 분개유형 |
09/10 | 11.과세 | 500,000 | 50,000 | 김경진 | 여 | 현금 |
차변 |
대변 |
현금 550,000원
|
제품매출 500,000원 부가세예수금 50,000 |
예_002] 소비자인 정하나에게 제품을 330,000원(공급대가)에 현금판매하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해 주었다.(거래명세서 이외의 어떠한 법정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일자 | 유형 | 공급가액 | 부가세 | 거래처 | 전자세금 | 분개유형 |
09/10 | 14.건별 | 300,000 | 30,000 | 정하나 | - | 현금(혼합) |
차변 |
대변 |
현금 330,000원
|
제품매출 300,000원 부가세예수금 30,000 |
예_003] 10월 22일 비사업자인 개인 김필국씨에게 제품을 현금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
일자 | 유형 | 공급가액 | 부가세 | 거래처 | 전자세금 | 분개유형 |
10/22 | 22.현과 | 800,000 | 80,000 | 김필국 | - | 현금(혼합) |
차변 |
대변 |
현금 880,000원
|
제품매출 800,000원 부가세예수금 80,000 |
예_004] 9월 23일 비사업자인 황정숙에게 제품을 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현금매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일자 | 유형 | 공급가액 | 부가세 | 거래처 | 전자세금 | 분개유형 |
09/23 | 14.건별 | 800,000 | 80,000 | 황정숙 | - | 현금(혼합) |
차변 |
대변 |
현금 880,000원
|
제품매출 800,000원 부가세예수금 80,000 |
예_005] 비사업자(김미소)에게 블라 우스(상품)를 3개월 할부로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매 출전표이다. (매출채권에 대하여 ‘외상매 출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할 것.)
일자 | 유형 | 공급가액 | 부가세 | 거래처 | 전자세금 | 분개유형 |
10/27 | 17.카과 | 260,000 | 26,000 | 김미소 | - | 카드(혼합) |
차변 |
대변 |
180. 외상매출금 286,000원 (99602.삼성카드) |
401. 상품매출 260,000원 255. 부가세예수금 26,000원 |
예_006] 비사업자(김소유)에게 테니스화(상품)를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이다 (채권계정은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할 것)
일자 | 유형 | 공급가액 | 부가세 | 거래처 | 전자세금 | 분개유형 |
11/24 | 17.카과 | 150,000 | 15,000 | 김소유 | - | 혼합(카드) |
차변 |
대변 |
180. 외상매출금 165,000원 (99602.롯데카드) |
401. 상품매출 150,000원 255. 부가세예수금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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