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표 수정분개

2019. 5. 29. 19:19회계하라

예_001] 7 25일자 회계처리한 세금과공과금은 2016 1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한 것이다.(회사는 6 30일자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이미 하였다)

   *** 6 30일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회하여 미지급세금 14,274,000원을 확인한 뒤 일반전표입력 7 25일에서 수정

   *** 수정전 : ()세금과공과() 14,274,000 ()현금 14,274,000

   *** 수정후 : ()미지급세금 14,274,000 ()보통예금 14,274,000

 

예_002] 102330,000(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일반전표에 입력하였으나, 이는 고성식당(일반과세사업자)에서 매출거래처 접대회식비를 지출하고 아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수령한 것이다.

   *** [] 102일 일반전표 수정

   *** 수정전 일반전표 삭제 : () 복리후생비() 330,000() 현 금 330,000

   *** 수정후 일반전표 입력 : () 접 대 비() 330,000() 현 금 330,000

※ 왜? 일반전표 => 매입매출전표로 수정분개가 안되느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일 경우 불공대상(=매출거래처 접대회식비)은 모두 일반전표 입력 대상 

 

예_003] 일반전표입력에 세금과공과로 처리한 것은 2019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가산세 25,000 포함하여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630일자 부가가치세 회계처리를 확인하고, 가산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오.)(3)

   *** [] 925일 일반전표입력 수정, 630일자의 회계처리를 조회하여 9,724,000원을 미지급세금으로 수정하고, 가산세 25,000원은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 한다.

  차변 대변
수정 전 세금과공과() 9,749,000 보통예금 9,749,000
수정 후

미지급세금 9,724,000

세금과공과() 25,000

보통예금 9,74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