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9. 19:19ㆍ회계하라
예_001] 7월 25일자 회계처리한 세금과공과금은 2016년 1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한 것이다.(회사는 6월 30일자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이미 하였다)
*** 6월 30일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회하여 미지급세금 14,274,000원을 확인한 뒤 일반전표입력 7월 25일에서 수정
*** 수정전 : (차)세금과공과(판) 14,274,000원 (대)현금 14,274,000원
*** 수정후 : (차)미지급세금 14,274,000원 (대)보통예금 14,274,000원
예_002] 10월 2일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일반전표에 입력하였으나, 이는 고성식당(일반과세사업자)에서 매출거래처 접대회식비를 지출하고 아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수령한 것이다.
*** [답] 10월2일 일반전표 수정
*** 수정전 일반전표 삭제 : (차) 복리후생비(판) 330,000원 (대) 현 금 330,000원
*** 수정후 일반전표 입력 : (차) 접 대 비(판) 330,000원 (대) 현 금 330,000원
※ 왜? 일반전표 => 매입매출전표로 수정분개가 안되느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일 경우 불공대상(=매출거래처 접대회식비)은 모두 일반전표 입력 대상
예_003] 일반전표입력에 세금과공과로 처리한 것은 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가산세 25,000원 포함하여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것이다.(단, 6월 30일자 부가가치세 회계처리를 확인하고, 가산세는 세금과공과(판)로 처리하시오.)(3점)
*** [답] 9월 25일 일반전표입력 수정, 6월30일자의 회계처리를 조회하여 9,724,000원을 미지급세금으로 수정하고, 가산세 25,000원은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 한다.
차변 | 대변 | |
수정 전 | 세금과공과(판) 9,749,000원 | 보통예금 9,749,000원 |
수정 후 |
미지급세금 9,724,000원 세금과공과(판) 25,000원 |
보통예금 9,7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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