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표를 매입매출전표로 수정분개
2019. 5. 29. 19:09ㆍ회계하라
예_001] 영업부가 둘리유통에서 소모품 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구매한 것을 일반전표에 입력하였으나, 적격증빙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소모품비계정으로 처리 할 것.
*** 수정전 : 차) 소모품비(판) 33,000원 (대) 현금 33,000원
*** 수정 후 : 일반전표 삭제 후 12월 5일 아래와 같이 매입매출전표입력
일자 | 유형 | 공급가액 | 부가세 | 거래처 | 전자세금 | 분개유형 |
12/05 | 51.과세 | 30,000 | 3,000 | (주)둘리유통 | 여 | 현금/혼합 |
차변 |
대변 |
소모품비(판) 30,000원 부가세대급금 3,000원 |
현금 33,000원
|
예_002] 8월 17일 상품으로 회계처리한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주)링코로부터 프린터를 현금구매하고 일반전표에서 회계처리 하였으나, 실제는 사무실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현금구매하고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회사는 이를 비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한다.
*** 일반전표 삭제 후 매입매출전표 입력
*** 수정전 : (차) 상품 330,000 (대) 현금 330,000
*** 수정후
일자 | 유형 | 공급가액 | 부가세 | 거래처 | 전자세금 | 분개유형 |
8/17 | 61.현과 | 300,000 | 30,000 | (주)링코 | - | 현금/혼합 |
차변 |
대변 |
비품 300,000원 부가세대급금 30,000원 |
현금 3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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