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8. 00:13ㆍ회계하라
※ 예정제조간접비 / 예정기준 = 예정배부율 * 실제기준 = 예정배부액
※ 예정제조간접비 * 실제기준 / 예정기준 = 예정배부액
예_001] (주)경기는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연도초 제조간접비 예상금액은 600,000원, 예상직접노무시간은 20,000시간이다. 당기말 현재 실제제조간접비 발생액은 400,000원이고 실제직접노무시간이 15,000시간일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는 얼마인가?
*** 예정배부율 : 6000,000원 / 20,000시간 = 30원 / 시간당
*** 예정배부액 : 15,000시간 * 30원 = 450,000원
*** 배부차이 : 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 = 400,000 - 450,000 = 50,000원(과대배부)
예_002] ㈜거제산업은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배부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10월의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를 구하면?
ㆍ제조간접비 예산 : 6,000,000원 ㆍ예상직접노동시간 : 120,000시간 ㆍ10월 직접노동시간 : 15,000시간 ㆍ10월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 : 1,000,000원 |
*** 직접노동시간당 제조간접비예정배부율 6,000,000원/120,000시간 = 50원/시간
*** 10월 제조간접비예정배부 = 15,000시간 * 50원 = 750,000원
*** 배부차이 : 750,000원(예정배부액) - 1,000,000원(실제배부액) = 250,000원 과소배부
예_003] 제조간접비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기계작업시간당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얼마인가?
ㆍ제조간접비 실제발생액 : 23,500,000원 ㆍ제조간접비 과대배부 : 500,000원 ㆍ제조지시서의 기계작업시간 : 2,000시간 |
*** [답] ③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 23,500,000원 + 500,000원 = 24,000,000원
*** 기계작업시간당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 24,000,000원 / 2,000시간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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