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4. 09:57ㆍ회계하라
13. 부가가치세(=마진, 이윤, 10% 세율) : 물건을 판매해서 이윤을 남겼을 시 내는 세금
매출액 * 세율 = 매출세액
매입액 * 세율 = 매입세액
******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사업자(납세의무자) |
불일치 => 간접세 |
일치하지 않는다 |
소비자 |
|
맥주회사 |
주류상 |
호프집 |
= (담세자) |
매출액(=부가가치) |
10,000 |
5,000 |
3,000 |
18,000(소비) |
공급가액(=매입액) |
10,000 |
15,000 |
18,000 |
|
매출세액(A) |
1,000* |
1,500* |
1,800* |
|
매입세액(B) |
0 |
1,000 |
1,500 |
|
납부세액 (A-B) |
1,000 |
500 |
300 |
1,800(부담) |
|
납부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납부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납부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 부가가치세=간접세(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경우 = 사업자와 소비자가 다른 경우)
*** 주류상의 회계처리
차변 |
대변 |
|
(1) 맥주 구입시 |
상품 10,000 부가세대급금 1,000 (매입세액) |
현금 11,000
|
(2) 맥주 판매시 | 현금 16,500 |
상품매출 15,000 부가세에수금 1,500 (매출세액) |
(3) 부가가치세 납부시 | 부가세예수금 1,500 |
부가세대급금 1,000 현금 500 |
예_001_부가가치세 회계처리] (주)백두와 거래상대방[(주)청계, (주)설악]의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
(1) 8월 1일 (주)청계로부터 원재료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현금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추)청계는 제품매출에 해당한다.
(주)백두 |
원재료 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
현금 11,000,000
|
(주)청계 |
현금 11,000,000
|
제품매출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
(2) 9월 1일 현대자동차로부터 영업목적으로 화물차를 현금 2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 차량운반구 20,000,000 + 부가세대급금 2,000,000 | 현금 22,000,000
(3) 9월 25일 (주)설악에 제품을 5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원 외상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주)설악은 판매목적으로 구입하다.
(주)백두 |
외상매출금 50,000,000
|
제품매출 50,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0 |
(주)설악 |
상품 50,0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0 |
외상매입금 55,000,000
|
(4) 9월 30일 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처리하고 잔액을 10월 25일 납부할 예정이다.
1.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 = 5,000,000 2.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급) = (1,000,000 + 2,000,000) = 3,000,000 3. 납부할세액 = 1 - 2 = 2,000,000 |
||
(주)백두 |
부가세예수금 5,000,000
|
부가세대급금 3,000,000 미지급세금 2,000,000 납부할세액 2,000,000 |
(5) 10월 25일 (주)백두는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현금납부하다.
*** 미지급세금 2,000,000 | 현금 2,000,000
13-4. 현행 부가가치세의 특징
구분 | 내용 |
일반소비세 |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모두 과세하는 일반소비세(특정 재화 등 개별소비세) |
전단계세액공제법 |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을 부가가치가 아니라 거레(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간의 매출과 매입의 차이에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간접세 |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이고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다. |
소비지국과세원칙(영세율)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VS 생산지국 과세원칙) |
면세제도 도입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 세부담 역진성 :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부담을 더 많이 지는 것을 의미한다. |
소비형부가가치세 | 소비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투자지추(자본재구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
다단계거래세 |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정에서 소비과정에 이르는 모든 유통단계에서 각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이다. |
전단계세액공제법 : 맥주회사 세금을 주류상이 낸다, 주류상의 세금을 호프집에 낸다.(구매시 VAT별도)
****** 맥주회사(매출자)
*** 현금 11,000 | 상품매출 10,000 + 부가세예수금 1,000(_매출세액, 외워라)
****** 주류상(매입자)
*** 상품 10,000 + 부가세대급금 1,000 (_매입세액, 외워라) | 현금 11,000
부가세예수금 |
부가세 |
|
예수금 |
소득세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
****** 일반소비세 : 물건이 판매했으면 세금을 내는 것(모든 물건에 대하여), 부가세는 일발소비세이다.(반댓말 개별소비세)
기본적으로 개념정리를 해야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13-3. 납세의무자(세금을 내는 자)
13-3-1. 납세자 : 사업자
13-3-1-1. 과세사업자
13-3-1-1-1. 일반과세자 :
13-3-1-1-2. 간이과세자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 미달(미만)하는 자
*** 사업대상이 B2C일 경우 간이과세자, B2B일 경우 일반과세자
ㅁ 1역 = 달력상(01/01 ~ 12/31)
ㅁ 1년 = 18.05.14 ~ 19.05.13
ㅁ 공급대가 = 공급가액(매출액=과세표준) + 부가세 _ 외워라 매우 중요함
13-3-1-2. 면세사업자
13-3-1-2-1. 요건 5가지
1) 영리목적에 불구(_중요함)
2) 독립적
3) 계속적
4) 재화, 용역의 공급
5) 재화를 수입하는자(소비지국과세원칙에 의해 부과세납부의무 있음)
예_객관식001] 국가, 지자체도 사업자이다(X)
예_객관식002] 국가, 지자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O)
13-3-1-2-2. 사업자의 분류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지이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낸다.
유형 | 유형 | 구분기준 | 부가가치세계산구조 | 증빙발급 |
과세(부가가치세법) |
일반과세자 | (1) 법인사업자 | 매출세엑-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
과세(부가가치세법) | 일반과세자 | (2)개인사업자 | 매출세엑-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
과세(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자 | 개인사업자로서 직접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 |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
영수증 |
면세(소득세법)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사업자임 | 납세의무없음 | 계산서 |
13-4. 과세기간(언제 세금을 내나?) _ 상반기, 하반기
구분 | 제1과세기간(1/1~6/30) | 제1과세기간(1/1~6/30) | 제2과세기간(7/1~12/31) | 제2과세기간(7/1~12/31) |
1기 예정신고기간 | 1기 확정신고기간 | 2기 예정신고기간 | 2기 확정신고기간 | |
일반과세자중 법인 |
1/1~3/31 => 4/25 신고 납부 |
4/1~6/30 => 7/25 신고 납부 |
7/1~9/30 => 10/25 신고 납부 |
10/1~12/31 => 익년 1/25 신고 납부 |
일반과세자중 개인 | 예정고지서 4/25 납부 |
1/1~6/30 => 7/25 신고 납부 |
예정고지서 10/25 납부 |
7/1~12/31 => 익년 1/25 신고 납부 |
예정고지세액으로 차감 |
예정고지세액으로 차감 |
※ 예정고지세액 = 직전과세기간(6개월)의 납부세액 * 1/2고지, 30만원 미만시 고지 생략
매출세액 1,000 - 매입세액 (500) |
납부세액 500 - 예정고지세액 (100) |
= 차가감납부세액 400 |
※ 개인사업자
원칙 : 고지서 납부
예외 :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경우(조류독감, 돼지열병으로 매출급락시)
*** 사업부진등으로 1/3에 미달하는자.(문서로 사업부진을 신고하면 고지서가 의미없어지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13-5. 납세지(사업장별 과세원칙) : 사업장소재지
13-5-1. 사업장의 법위(업종별 특성 암기)
구분 | 사업장 |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1) 법인 :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2) 개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동산임대업 |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수자원개발사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사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비거주자/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
기타 |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5-2. 특수한 경우의 사업장 여부
직매장 |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된다. |
하치장 | 사업장에 해당안됨 |
임시사업장 | 기존사업장에 포함된다. |
13-6. 과세대상_사업자등록
13-6-1. 사업자등록의 신청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사업허가신청서에 사업자코드는 마진율에 영향을 미친다. 5~10만원 주고 세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받고 기입해라.
13-6-2.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시고 및 재교부
재교부 |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 |
당일 | 상호를 변경하는 때(세무서를 방문하여 바뀐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는 것) |
3일 이내 |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당체 외의 단체 중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국세기본법 :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 및 위법이나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한 국세에 관한 기본법 |
3일 이내 | 상속(증여는 폐업사유임)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3일 이내 |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중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3일 이내 |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
3일 이내 | 사업장(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의 경우에 종된사업장 포함)을 이전하는 때 |
3일 이내 | 사업자 단위 신고/납주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
※ 사업자등록증교부 : 실무에서는 30분이내 그러나 블랙리스트(세금안내고 세무서 옮겨다니며 사업자등록하는 사람)를 조사하기위해 3일이내라고 함. 등록거부(체납세금, 블랙리스트 일 경우), 직권등록(세무서장 직권)
※ 상속 및 증여
정정사유 | 폐업사유 |
상속(죽으면서 넘겨주는 것) ~ 대표자 변경 |
증여(생존시) ~대표자 변경 *** 아버지는 폐업, 아들은 신규사업등록 |
법인 ~ 대표자 변경 | 개인 ~ 대표자 변경 |
====================================
P.616 부가세가 없는 분개 = 일반젼표입력
부가세가 있는 분개 = 매입매출전표입력
매출자 : 현금 | 제품매출 + 부가세예수금
매입자 : 원재료 + 부가세대급금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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