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부가가치세법

2019. 5. 14. 09:57회계하라

13. 부가가치세(=마진, 이윤, 10% 세율) : 물건을 판매해서 이윤을 남겼을 시 내는 세금

매출액 * 세율 = 매출세액

매입액 * 세율 = 매입세액

****** 부가세 : 매출세액 매입세액 = 납부세액

 

사업자(납세의무자)

 불일치 => 간접세

 일치하지 않는다

소비자

 

맥주회사

주류상

호프집

 = (담세자)

매출액(=부가가치)

 10,000

5,000 

3,000 

18,000(소비) 

공급가액(=매입액)

 10,000

15,000 

18,000 

 

매출세액(A)

 1,000*

1,500* 

1,800* 

 

매입세액(B)

 0

1,000 

1,500 

 

납부세액

(A-B)

 1,000

500 

300 

1,800(부담) 

 

 납부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납부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납부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 부가가치세=간접세(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경우 = 사업자와 소비자가 다른 경우)

 

*** 주류상의 회계처리

 

차변

대변

(1) 맥주 구입시

상품 10,000

부가세대급금 1,000

(매입세액)

현금 11,000

 

 

(2) 맥주 판매시 현금 16,500

상품매출 15,000

부가세에수금 1,500

(매출세액)

(3) 부가가치세 납부시 부가세예수금 1,500

부가세대급금 1,000

현금 500

 예_001_부가가치세 회계처리] (주)백두와 거래상대방[(주)청계, (주)설악]의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

(1) 8월 1일 (주)청계로부터 원재료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현금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추)청계는 제품매출에 해당한다.

(주)백두

원재료 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현금 11,000,000

 

(주)청계

현금 11,000,000

 

제품매출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2) 9월 1일 현대자동차로부터 영업목적으로 화물차를 현금 2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 차량운반구 20,000,000 + 부가세대급금 2,000,000  |  현금 22,000,000

 

(3) 9월 25일 (주)설악에 제품을 5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원 외상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주)설악은 판매목적으로 구입하다. 

(주)백두

외상매출금 50,000,000

 

제품매출 50,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0

(주)설악

상품 50,0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0

외상매입금 55,000,000

 

 

(4) 9월 30일 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처리하고 잔액을 10월 25일 납부할 예정이다. 

1.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 = 5,000,000

2.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급) = (1,000,000 + 2,000,000) = 3,000,000

3. 납부할세액 = 1 - 2 = 2,000,000

(주)백두

부가세예수금 5,0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0

미지급세금 2,000,000

납부할세액 2,000,000

 

(5) 10월 25일 (주)백두는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현금납부하다.

   *** 미지급세금 2,000,000  |  현금 2,000,000

 

13-4. 현행 부가가치세의 특징

구분 내용
일반소비세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모두 과세하는 일반소비세(특정 재화 등 개별소비세)
전단계세액공제법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을 부가가치가 아니라 거레(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간의 매출과 매입의 차이에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접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이고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다.
소비지국과세원칙(영세율)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VS 생산지국 과세원칙)
면세제도 도입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 세부담 역진성 :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부담을 더 많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형부가가치세 소비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투자지추(자본재구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단계거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정에서 소비과정에 이르는 모든 유통단계에서 각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이다.

전단계세액공제법 : 맥주회사 세금을 주류상이 낸다, 주류상의 세금을 호프집에 낸다.(구매시 VAT별도)

   ****** 맥주회사(매출자)

      *** 현금 11,000  |  상품매출 10,000 + 부가세예수금 1,000(_매출세액, 외워라)

 ****** 주류상(매입자)

    *** 상품 10,000 + 부가세대급금 1,000 (_매입세액, 외워라)  |  현금 11,000

부가세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 일반소비세 : 물건이 판매했으면 세금을 내는 것(모든 물건에 대하여), 부가세는 일발소비세이다.(반댓말 개별소비세)

 기본적으로 개념정리를 해야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13-3. 납세의무자(세금을 내는 자)

  13-3-1. 납세자 : 사업자

    13-3-1-1. 과세사업자

      13-3-1-1-1. 일반과세자 :

13-3-1-1-2. 간이과세자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 미달(미만)하는 자

   *** 사업대상이 B2C일 경우 간이과세자, B2B일 경우 일반과세자

1 = 달력상(01/01 ~ 12/31)

1 = 18.05.14 ~ 19.05.13

ㅁ 공급대가 = 공급가액(매출액=과세표준) + 부가세  _  외워라 매우 중요함

 

    13-3-1-2. 면세사업자

      13-3-1-2-1. 요건 5가지

        1) 영리목적에 불구(_중요함)

        2) 독립적

        3) 계속적

        4) 재화, 용역의 공급

        5) 재화를 수입하는자(소비지국과세원칙에 의해 부과세납부의무 있음)

        _객관식001] 국가, 지자체도 사업자이다(X)

        _객관식002] 국가, 지자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O)

      13-3-1-2-2. 사업자의 분류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지이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낸다.  

유형 유형 구분기준 부가가치세계산구조 증빙발급

과세(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 (1) 법인사업자 매출세엑-매입세액 세금계산서
과세(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 (2)개인사업자 매출세엑-매입세액 세금계산서
과세(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로서 직접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영수증
면세(소득세법)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사업자임 납세의무없음 계산서

 

      13-4. 과세기간(언제 세금을 내나?) _ 상반기, 하반기

구분 제1과세기간(1/1~6/30) 제1과세기간(1/1~6/30) 제2과세기간(7/1~12/31) 제2과세기간(7/1~12/31)
  1기 예정신고기간 1기 확정신고기간 2기 예정신고기간 2기 확정신고기간
일반과세자중 법인

1/1~3/31

=> 4/25 신고 납부

4/1~6/30

=> 7/25 신고 납부

7/1~9/30

=> 10/25 신고 납부

10/1~12/31

=> 익년 1/25 신고 납부

일반과세자중 개인 예정고지서 4/25 납부

1/1~6/30

=> 7/25 신고 납부

예정고지서 10/25 납부

7/1~12/31

=> 익년 1/25 신고 납부

   

예정고지세액으로 차감

 

예정고지세액으로 차감

※ 예정고지세액 = 직전과세기간(6개월)의 납부세액 * 1/2고지, 30만원 미만시 고지 생략

매출세액 1,000

- 매입세액 (500)

납부세액 500

- 예정고지세액 (100)

= 차가감납부세액 400

 

※ 개인사업자

원칙 : 고지서 납부

예외 :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경우(조류독감, 돼지열병으로 매출급락시)

   *** 사업부진등으로 1/3에 미달하는자.(문서로 사업부진을 신고하면 고지서가 의미없어지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13-5. 납세지(사업장별 과세원칙) : 사업장소재지

  13-5-1. 사업장의 법위(업종별 특성 암기)  

구분 사업장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1) 법인 :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2) 개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동산임대업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수자원개발사업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사업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기타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5-2. 특수한 경우의 사업장 여부

직매장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된다.
하치장 사업장에 해당안됨
임시사업장 기존사업장에 포함된다.

 

13-6. 과세대상_사업자등록

  13-6-1. 사업자등록의 신청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사업허가신청서에 사업자코드는 마진율에 영향을 미친다. 5~10만원 주고 세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받고 기입해라.

  13-6-2.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시고 및 재교부

재교부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
당일 상호를 변경하는 때(세무서를 방문하여 바뀐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는 것)
3일 이내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당체 외의 단체 중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국세기본법 :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 및 위법이나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한 국세에 관한 기본법

3일 이내 상속(증여는 폐업사유임)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3일 이내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중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3일 이내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3일 이내 사업장(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의 경우에 종된사업장 포함)을 이전하는 때
3일 이내 사업자 단위 신고/납주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 사업자등록증교부 : 실무에서는 30분이내 그러나 블랙리스트(세금안내고 세무서 옮겨다니며 사업자등록하는 사람)를 조사하기위해 3일이내라고 함. 등록거부(체납세금, 블랙리스트 일 경우), 직권등록(세무서장 직권)

 

※ 상속 및 증여

정정사유 폐업사유
상속(죽으면서 넘겨주는 것) ~ 대표자 변경

증여(생존시) ~대표자 변경

*** 아버지는 폐업, 아들은 신규사업등록

법인 ~ 대표자 변경 개인 ~ 대표자 변경

 

 ==================================== 

P.616 부가세가 없는 분개 = 일반젼표입력

부가세가 있는 분개 = 매입매출전표입력

매출자 : 현금  |  제품매출 + 부가세예수금

매입자 : 원재료 + 부가세대급금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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