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7. 12:02ㆍ세무하라
예제_001] (주)부천기업(회사코드:0512)은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신문사 및 광고업을 겸영하는 당사는 신문사 및 광고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45년 9월 5일 신문용지(원재료)10,000,000원(세액 1,000,000원 _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만 한다.원재료는 해당 무!!ㅠㅠㅠㅠㅠ) 및 윤전기(유형자산)를 40,000,000원(세액 4,000,000원)에 구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반영할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내역을‘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시오.(3점) 전산세무2급 51회
<관련자료> 신문사 및 광고업의 매출내역
기 별 |
구독료수입 ( = 면세) |
광고수입 ( = 과세) |
총공급가액 |
2014.2기 |
10,000,000원 |
40,000,000원 |
50,000,000원 |
2015.1기 |
24,000,000원 |
36,000,000원 |
60,000,000원 |
[참고] 윤전기 : 인쇄용 기계장치임. (단, 이 문제에 한하여 당사는 신문사와 광고업만을 운영한다고 가정한다)
*** [답] 해당재화의 매입세액 : 4,000,000, 체감률 : 25/100,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경감률 : 75
*** 증가된 면세공급가액비율(%) : 20, 가산(공제)되는 매입세액 : 600,000
예제_002] ㈜삼정기업(회사코드:0246)는 전자제품 제조, 도 ․ 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다음 자료를 보고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명세서(납부세액 재계산)를 작성하시오.(2010년 2기까지 납부세액 재계산은 올바르게 신고되었다.)(4점) 전산세무2급 46회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명세
구 분 |
취득일자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비고 |
건 물 |
2009.07.22 |
100,000,000원 |
10,000,000원 |
|
비 품 |
2010.05.10 |
20,000,000원 |
2,000,000원 |
|
2. 2010년 및 2011년의 공급가액 명세
구 분 |
2010년 제1기 |
2010년 제2기 |
2011년 제1기 |
과세사업 |
150,000,000원 |
300,000,000원 |
240,000,000원 |
면세사업 |
250,000,000원 |
200,000,000원 |
360,000,000원 |
*** [답] 건물= 10,000,000 * 0.85 * 0.2 = 1,700,000원 // 비품= 2,000,000 * 0.5 * 0.2= 200,000원
면세비율 |
2010년 1기 |
2010년 2기 |
2011년 1기 |
비율 |
0.625 |
0.4 |
0.6(+0.2) |
*** 부가세
*** 불공, 공통매입세액 안분 예정신고를 기준으로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6개월치 합산
***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만(앞으로 영업활도에 계속 사용할 것이니까…)
예제_003] ㈜덕만전자(회사코드 : 0203)는 전자제품 제조, 도 ․ 소매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다음 자료를 보고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재계산을 위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4점) 전산세무2급 40회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내역
계정과목 |
취득일자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비고 |
토 지 |
2008.11.25. |
100,000,000원 |
- |
|
건 물 |
2008.12.05. |
150,000,000원 |
15,000,000원 |
|
기계장치 |
2009.01.12. |
50,000,000원 |
5,000,000원 |
|
• 2008년 및 2009년의 공급가액 내역
구 분 |
2008년 제2기 |
2009년 제1기 |
2009년 제2기 |
과세사업 |
200,000,000원 |
- |
400,000,000원 |
면세사업 |
300,000,000원 |
350,000,000원 |
600,000,000원 |
케이렙은 입력만 하면 된다. == 자동계산되지만
더존은 경감률도 외워야 한다. 경과과세기간, 증가율 등을 직접 계산해서 입력해야 함, 게다가 회계처리 까지 해야한다
****** 납부세액재계산 회계처리
취득시 : 건물 150,000,,000 + 부가세대급금 15,000,000 | 현금 165,000,000
1) 계산결과 + 인 경우(== +된 금액만큼 불공이라는 의미)
재계산결과 +5,400,000 산출시 == 540만원 만큼 더 불공이다. 매입세액 150만원을 공제받을매입세액이라고 입력했는데 540만원 더 불공대상이라는 뜻
불공에 대한 분개처리 : 건물 5,400,000 | 부가세대급금 5,400,000
취득시 : 건물 165,000,,0000 | 현금 165,000,000 == > 매입세액을 전부 불공처리했다는 뜻이다.
2) 계산결과 - 인 경우(== -된 금액만큼 매입세액공제 받는 다는 의미)
부가세대급금 5,400,000 | 건물 5,400,000
***** 실무에서는 2)번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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