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7. 00:37ㆍ세무하라
해당 항목 |
제외대상 |
나이 제한 |
소득 제한 |
신용카드 중복공제 |
주의사항 |
보장성 보험료 |
저축성보험료, 기본공제제외자 | O | O | X |
1)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 배우자 → 나이제한 X, 소득제한 O - 부양가족 → 나이제한 O, 소득제한 O - 장애인 → 나이제한 X, 소득제한 O ☞ 장애인전용보장성보 |
의료비 |
1)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수술, 건강기능식품, 한약 2)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중 50만원초과분 3) 간병비, 해외사용분 4)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 |
X | X | O |
1)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입력시 한도이내금액은 수정없이 입력, 한도초과금액은 50만원만 입력 |
교육비 |
1) 직계존속지출분 2) 본인이외의 대학원지출분 3) 교복구입비중 한도(50만원) 초과분 4) 기숙사비, 스쿨버스비 5) 취학후아동의 학원비(취학전 공제가능) 6) 학자금대출 받아 지급한 교육비(상환시 공제 가능) 7) 현장체험학습비 한도 30만원 초과분 |
X | O |
수업료 X 학원비 O |
1) 직업훈련수강료(본인지출분만 공제가능) 입력시 지원금 차감후 입력 |
기부금 |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지출분, (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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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공제대상자 - 배우자 → 나이제한 X, 소득제한 O - 부양가족 → 나이제한 O, 소득제한 O - 장애인 → 나이제한 X, 소득제한 O 2) 본인정치자금기부금(전액공제기부금) - 정치자금 : 10만원 이하 / 초과 3)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 국방헌금 기부금 - 학교, 병원 기부금(대한적십자사포함) - 사회복지공동모금뢰, 바보의나눔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구호금품 - 본인의 정치자금 기부금 |
신용카드 |
1) 형제자매사용분 2)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취/등록세 부과자산의 구입{자동차구입(신규, 중고_10%공제가능)}, 보험료 납부액, 수업료, 제세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인터넷 사용로,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해외사용분, 현금서비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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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소득제한 있음 → 보험료
*** 나이, 소득제한 없음 → 의료비
*** 소득만제한 →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 신용카드와 중복공제 가능한 것 → 의료비, 교육비 중 학원비, 교복구입비
*** 본인만 가능 → 연금보험, 연금저축, 대학원, 정치자금기부금,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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