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7. 12:00ㆍ세무하라
예제_001] 케이렙 [2003 : 낙동] 다음의 사항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하여 박미화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시오. 연말정산 전에 연말상여를 12월 31일에 전 임직원에게 50,000,000원씩 일괄지급하였다. _ 교재 683쪽
구분 | 내역 | 금액 |
신용카드 (본인카드) _ O 소득제한 |
모의 보약구입비 _ *** O, 의료비공제가 안됨
중고자동차 구입 _ *** O, 10% = 300,000원 본인 생활비용 _ O 대중교통사용원 _ O |
5,000,000원 2,000,000원 1,500,000원 3,000,000원 7,000,000원 15,000,000원 |
보험료 _ O 나이/소득제한 |
아버지(72세)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 _ O | 1,200,000원 |
의료비 _ 제한없음 |
|
1,500,000원 2,000,000원 1,250,000원 |
교육비 _ O 소득제한 |
제(18세, 소득없음)의 대학교 등록금 _ O
|
7,000,000원 5,000,000원 2,500,000원 1,000,000원 |
기부금 _ O 소득제한 |
|
3,000,000원 1,500,000원 |
원천징수 _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들어가시오
중복공제 513쪽
교제 658쪽 보험
의료비 520쪽 참조
근로소득 |
|
-비과세 |
|
-분리과세 |
|
=근로수입금액 |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금액 |
|
-종합소득공제(=연말정산) |
518쪽 130,000원 |
=과세표준 |
|
*세율 |
|
=산출세액(=결정세액) |
|
******* 특별세액공제 _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소득이 있는 자 | 13만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 7만원(성실사업자 12만원) |
*** 조특법상 기부금공제(정치자금 등)을 신청한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배제됨
1. 근로소득 이 있는다 (예:근로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자와 다른 뜻이다.
[각 항목별 공제,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이 제도가 왜 도입되었는가! 취준생이 12.20일자 입사시, 신규입사자들을 위해, 또는 중도 퇴사자들의 경우….
공적연금, 연금 : 윗쪽
주택공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고용보험, …. : 아래쪽, 근로속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65세이상/장애인(=본인등 해당여부57) = 특정의료비
기부금 반영은 부양가족 + 기부금조정 + 공제금액계산 + 불러오기 + 공제금액반영 + 저장 = 을 해야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입력에 반영된다. 문제풀고 입력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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