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8. 12:01ㆍ세무하라
2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연습
예_001] (주)소망(회사코드:612)은 제조, 도ㆍ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2기확정(10월1일~12월31일)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명세 및 기타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할 것).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문제에 제시된 자료 이외에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8점) 전산세무2급 61회 기출
매출 자료 |
ㆍ2015년 10월~12월에 과세로 공급한 세금계산서발급분은 공급가액 250,0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이다.(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였으며 발급건수는 10건이며 1월~9월까지는 100건이다) 신고, 납부 _ ㆍ8월에 공급하고 적법하게 발급 전송했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0원을 담당자의 실수로 예정신고 시 누락하게 되었다.(부정행위가 아님, 미납일수는 92일로 한다) *** 담당자의 실수로 예정신고 누락 == 요것만 가산세 ㆍ2015년 10월~12월에 과세신용카드 매출액은 공급대가 22,000,000원이다. *** 3번, 19번 또 입력 22,000,000 |
매입 자료 |
ㆍ2015년 10월~12월에 과세로 매입하고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이다. 이 중 공장용트럭(매입세액공제 대상)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과 토지와 관련된(자본적지출) 포크레인 공사를 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원도 포함되어 있다. *** 토지는 감가상각 X , 80,000,000 / 20,000,000 |
*** 신고불성실 : 3,000,000 × 10% × 50% = 250,000
*** 납부불성실 : 3,000,000 × 2.5/10000 × 92일 = 69,000
[답]
기본 입력 마치고 가산세 입력하러 간다
예_002] (주)소망(회사코드:0622)은 제조, 도ㆍ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주)소망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15.10.1.∼12.31.)를 하려고 한다. 다음의 사항과 가산세(부당과소신고는 아님)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과소납부경과일수는 91일로 한다.(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불러올 때 자동으로 반영되는 자료를 이용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의 작성은 생략한다)(9점) 전산세무2급 62회
예정신고 누락내용 == 가산세 |
신고, 납부 _ ㆍ신용카드 매출(공급대가 55,000,000원) 영세, 신고 _ ㆍ제품을 직수출하고 받은 외화입금증명서(공급가액 20,000,000원) 불공, 가산세 X _ㆍ영업부서의 2,000CC 승용차(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 세금계산서 매입 |
제2기 확정신고시 기타 사항 |
ㆍ전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3,300,000원을 회수하였다. *** 대손세액공제 : 대손발생시 - XXX, 회수시 XXX 입력, not 330,000원, 세액 300,000원만 입ㅈ ㆍ2015년 제2기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 400,000원이 있다. ㆍ신용카드 매출(위에서 언급한 55,000,000원)과 전자세금계산서 50매 발행·전송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직접 이행함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한다. *** 전자신고를 직접 이행함 == 10,000원 공제 입력 |
*** 신고불성실 : 5,000,000 × 10% × 50% = 250,000
*** 납부불성실 : 5,000,000 × 2.5/10000 × 91일 = 113,750
*** 영세율 신고불성실 : 20,000,000 × 0.05% × 50% = 50,000
*** [답]
======================== 꿀팁 Tippp
전산세무2급 시험만 응시하지 말고, (세무회계 2급 – 100% 이론시험) 시험도 쳐봐라~
세무회계3급(15,000원, 60점 합격점수) = 세무회계 2급이라 생각하고,
세무회계2급 = 세무회계 1급이라 생각하면 된다. === 이 친구는 이론공부도 하는 친구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면접에 유리하라. 이왕 준비한 김에 조금 더 공부해서 이 시험도 준비요망
1부 – 법인세 1~13번, // 각각 15개 이상 맞아야, 한 번호만 찍어도 2~5개 맞음, 보통 3~4개
맞음
- 부가세 14~25 // 1~2개 빼고 다 맞더라.
2부 – 소득세 1~25 // 15개 이상 맞아야
빠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부터 1~~2명씨 취업관련 상담할 껍니다. 앞자리에서부터~ 일반기업에 취업할 것인지 세무사사무실에 취업할 것인지…
======================== 꿀팁 Tippp end.
예_003] ㈜온누리기업(회사코드:0662)은 제조, 도ㆍ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다음 자료를 반영하여 2016년 2기 확정신고(10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2기 확정 과세기간의 거래는 주어진 자료 뿐이라고 가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 작성 및 매입매출전표의 수정ㆍ입력은 생략한다.(7점) 전산세무2급 66회
ㆍ예정신고시 누락분 영세, 신고 _ - 직수출 30,000,000원(부정행위 아님) (-)신고, 납부 _ -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사업용신용카드 일반매입분 5,500,000원(공급대가) 누락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0 == 음수일 경우 "0"으로 간주, 가산세 계산 X ㆍ확정신고기간분에 대한 사항 - 세금계산서 매출액 15,000,000원(공급가액) → 세금계산서 매출분 중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10,000,000원(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이발급은 벌금==가산세 1% 대상임 - 세금계산서 매입액 10,000,000원(공급가액) : 고정자산매입분 없음 → 매입세금계산서 중 접대비 해당분 3,000,000원(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
*** 가산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음수일 경우 가산세는 "0"으로 간주
*** 영세율 신고불성실 : 30,000,000 × 0.5% × 50% = 75,00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1% == 미발급케이스로 간주
*** 10,000,000 × 1% × 50% = 50,000 _ 종이로라도 발급했으니 50% 감면해ㅇ
전자발급 법인이 종이발급시 = 미발급으로 간주 1% 가산세, 그러나 종이로라도 발급했으니… 50% 또 감면해줌
예_004] ㈜만세공업(회사코드:0672)은 제조, 도ㆍ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다음은 201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기간(2016.10.1.~2016.12.31.)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반영하여 2016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본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부동산임대업과 수출입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아래 자료의 내용으로 직접 입력하시오)(7점) 전산세무2급 67회
(1) 대손이 확정된 외상매출금 1,540,000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_ (-)140,000 영세율 _ (2)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상에서 확인된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24,000,000원이다.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은 공급가액 400,000,000원, 세액은 40,000,000원이다.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은 공급가액 240,000,000원, 세액은 24,000,000원이다.(고정자산매입은 없다고 가정한다) (5) 카드매출로 7,700,000원, 현금영수증 매출로 2,200,000원, 현금매출로 220,000원이 발생하였다.(동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_ 과세, 4번에 입력(법적적격증빙 X 매출) (6) 임대 부동산의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800,000원 _ 과세, 4번에 입력(법적적격증빙 X 매출) (7) 예정신고미환급세액 400,000원이 있다. |
*** [답]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현금매출 200,000 + 간주임대료 800,000 = 금액 1,000,000 세액 100,000
예_005] ㈜태풍(회사코드:0682)은 제조, 도ㆍ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기존의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1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시오(세부담 최소화 가정). 부가가치세신고서 이외의 과세표준명세 등 기타 부속서류의 작성은 생략한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으며,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기로 한다.(7점) 전산세무2급 68회
매출자료 |
ㆍ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과세매출액 : 400,000,000원(500매, 부가가치세 별도) ㆍ신용카드 매출액 :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ㆍ직수출액 : 200,000,000원 ㆍ2016년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22,000,000원을 전액 회수하였다. |
매입자료 |
ㆍ세금계산서 매입액 : 5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세금계산서 매입액 중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과세상품구입과 관련한 매입액이며,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포함되어 있다. ㆍ2기 예정신고시 누락된 세금계산서 매입액 :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ㆍ2기 예정신고시 미환급된세액 : 1,000,000원 |
*** [답]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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