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9. 10:46ㆍ세무하라
※ 전산세무2급 - 소득세는 객관식에 2문제 출제됨
1. 과세대상
2. 비과세
3. 과세방법 :
- 종합과세 : 1년간 소득을 종합과세하여 익년 5/31일에 신고/납부한다
-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완납적원천징수)
4. 계산구조
5. 세율 : 시험보려면 세율을 다 암기해야 함
상기 타이틀을 항목별로 다 숙지해야 셤을 볼 수 있다.
※ 소득원천설 == 열거주의, 법에 있으면 과세/없으면 비과세
24. 종합소득
24-1.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24-1-1.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1) 예금이자
(2)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 이자소득, 과세X, 비열거소득(법에 열거되지 X), 명분상 소액주주보호목적이나 셤에 안나옴. 사실은 비용처리 되는 것은 수익발생시 세금을 내야한다. 주식하는 사람들 중 버는 사람이 더 많을 까 잃은 사람들이 더 많을 까? 잃은 사람이 더 많은데 일일이 비용처리하기 구찬기 때문이다.
(4)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03.12.31. 이전 계약 체결분 7년) ☞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금은 비열거소득에 해당한다. (보장성보험 : 납입금액 > 만기환급액, 저축성보험 : 납입금액 < 만기환급액 _ 10년 미만시 이자소득, 10년 이상은 비과세 // *** 왜? 만들었느냐? 보험회사도 은행과 경쟁하라고...)
(5) ★☆외워라★☆ 비영업대금의 이익 : 자금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아니다//활동//대여금)의 이익==비//영업//대금//의 이익_셤에 젤 많이 나와, 대여금이 영업활동 : 대부업, 금융업 _ 이자발생==사업소득 // 아니다면 : 나머지….., 이자발생==이자소득
자금의 대여 | 성격 | 소득 구분 | |
금융업 | 영업대금의 대여 | 사업적 | 사업소득 |
금융업이외 | 비영업대금의 대여 | 일시우발적 | 이자소득 |
(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가끔식 셤에 나옴.
24-1-2. 이자소득이 아닌 것
(1) 사업관련 소득 : 물품 매입시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소비대차전환분 제외) 등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_ 손익계산서의 이자를 보고 = 재무제표에 차입금을 조회해서 세무조사/확인하는 데, 차입계약서도 달라고 한다. 소비대차 == 대여금 | 외상매출금 으로 분개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는 대부업체가 아니예요. 현금 10 | 이자수익 10 _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 할부이자, 연체이자는 사업소득, not 이자소득
*** 소비대차 :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 객관식 단골 _ 부수되는 거래는 주된 거래를 따라간다.
|
손해배상금 |
법정이자 |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을 경우 (육체적, 정신적, 물리적 피해)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계약의 위약/해약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24-1-3. 비과세이자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등이 있다.
*** 공익신탁 : 재산을 공익목적(종교, 자선, 학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탁하는 것
24-1-4.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권리의무확정주의 _ 약정일 또는 실제로 받은 선
※ 케이렙에서 출제하기 시작해따. 쌤 같으면 문제하나 버리겠다. 왜 암기하고 있는지…. 소득세는 2문제 밖에 안나옴. 따로 정리할 필요 없다. 세무회계3급 시험볼꺼면 따로 정리해둬야 한다.
구분 | 수입시기 |
(1)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 무기명 : 그 지급을 받는 날 |
기명 : 약정에 의한 지급일 ☞ 기명채권 : 채권에 투자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채권으로 양도가 가능하나 채권의 양도란에 배서하고 등록부에 양도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 |
(2) 예금의 이자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원칙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2.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3.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3)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통지예금 : 현금을 인출할 때에 사전 통지가 요구되는 예금을 말한다. 일정일 전에 예고하고 인출하기 때문에 정기예금 다음 가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
(4)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따른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 또는 환매도차익 |
(5)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
(6)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 약정에 따른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
(7)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
(8)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른 이자소득 | 약정에 의한 상환일로 함.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24-2. 배당소득
24-2-1. 배당소득의 범위
(1) 일반적인 이익배당
(2) 의제배당
(3)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_ 법인세법 공부를 해야나옴 세무1급 범위
(4) 집합투자직우의 이익 ☞ 펀드회사, 집합투자기구(펀드)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모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5) ★☆외워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공동사업 이익배분 | 공동사업자(경영참가시) | 사업소득 |
출자공동사업자(경영미참가시) | 배당소득 |
24-2-2. 비과세 배당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24-2-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일반배당 |
(1)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 : 실제지급일 (2) 기명주식의 이익배당 : 잉여금처분결의일 ** 기명주식 : 주주의 이름이 주주명분와 주권에 기재된 주식 |
인정배당 |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기타 유사한 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
******배당
1. 결의 _ 주는자 |
|
받는자 |
|
차변 |
대변 |
차변 |
대변 |
이월이익잉여금 |
미지급배당금 + 미교부주식배당금 |
미수금 |
배당금수익
|
2. 지급 _ 주는자 |
|
받는자 |
|
차변 | 대변 | 차변 | 대변 |
미지금배당금 100 |
예수금 14 + 보통예금 86 |
선납세금 14 + 보통예금 86 |
미수금 100 |
미교부주식배당금 |
자본금 |
주식배당 회계처리 X |
|
24-3.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과세방법 | 범위 | 원천징수세율 |
1. 무조건분리과세 |
- 비실명 이자/배당소득 _ 금융실명제 이전, 지급은 읍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_셤 안나와씀 - 분리과세신청 장기채권의 이자*1) |
42%(개정세법 19) 기본세율 14% 30%(2017.12.31이전발행분) |
2. 무조건 종합과세 |
- 국외에서 받은 이자/배당소득 - 출자공동사업의 배당소득 |
- 25% |
3 조건부종합과세 |
- 일반적인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비영업대금이익 |
14% 25% |
*** *1) 201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1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조건부종합과세 대상임
1. 무조건 분리과세 : 2천만원(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외)을 초과하느 경우 ... 종합과세 2. 무조건종합과세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
예_001] A씨의 금융소득 내역
|
|
금융소득 |
25,000,000 |
보통토예금의 이자 |
5,000,000 |
-비과세 |
(5,000,000)공익신탁 |
공익신탁의 이익 |
5,000,000 |
-분리과세 |
(5,000,000)비실명 |
비실명 이자소득 |
5,000,000 |
=금융수익금액 |
=15,000,000 |
일반적인 배당소득 |
10,000,000 |
- 필요경비 X |
- 필요경비 X |
계 |
25,000,000 |
=금융소득금액 |
=15,000,000 |
금융소득금액 |
- 연2천만원이하 = > 14% 분리과세 - 연2천만원초과 = > 종합과세, 기본세율(6% ~ 42%) |
|
****** 금융소득 – 비과세 – 분리과세 = XXX (2천이하 분리과세, 2천초과 종합과세) 이것만 기억하라!! 케이렙에서는 이 계산문제 말고도 낼 것이 많으니 이 문제가 나온적이 없다. 이 계산식은 더존_TAT2급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
※ 더존 14회, 18회 17회 계산문제 참조//케이렙은 과세대상이나 비과세만 출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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