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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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매출액 = 공급가액) ※ 공급유형별 과세표준 : 대원칙(과세표준) = 시가 ※ 공급대가 = 매출액 + 부가세 (1)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매출액=과세표준)으로 한다. (2) 대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다. (3) 매출에누리와 환입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빼준다 =제외한다 = 차감한다) (4)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항목임.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② 수입재화에 대한 관세 _ 수입재화에 대한 관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2019.05.23 -
5-8. 객관식문제풀이 -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1. 부가가시세법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 금전적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 시가 *** 금전 이외이ㅡ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3) 폐업하는 재고재화의 경우에는 시가 (4)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 ※ 110 / 1.1 = 100(원가), 110 * 1.1 = 110 공정가액(_시가) 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 (2) 매출에누리/환입 (3) 개별소비세 (4) 관세 *** 매출에누리와 환입, 매출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9.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