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소득세 _ 종합소득세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9. 소득세 – 종합소득세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결손금이 케이렙 객관식에 많이 출제되고, 더존TAT2급 연말정산 소득금액에 많이 출제됨 ****** 필요경비가 인정안되는 소득 == 사업소득, 기타소득 29-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의의 :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결손금은 양도소득에서도 발생)에서만 발생한다. 1)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은 합산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합산처리한다 2) 부동산임대사업이외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은 합산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처리한다 29-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 결손금 공제(수평적 통산) : 사업소득의 결손금[부동산임대업(주거용건물 임대업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무조건 다음 연도로..
2019. 6. 23.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