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6. 11:13ㆍ세무하라
14.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물적공제
14-1. 연금보험료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주자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상관없음)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음(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2)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 |
14-2. 특별소득공제
14-2-1. (사회)보험료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_ 사업소득자는 공제 못받는다.)
14-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4-3-1. 공제대상자 : 나이제한 X, 소득제한 O
1)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소득요건이 적용되나, 연령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외워라★☆ : 형제자매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무조건 안됨
14-3-2. 신용카드 범위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
14-3-3. ★☆다~ 외워라★☆ : 사용금액제외 : 해외사용분 제외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2) 보험료, 리스료
3) 교육비(학원비는 공제 대상임)
4) 제세공과금(국세, 지방세,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5) 상품권 등 유가증권구입비
6) 취득세 등이 부과된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의 경우 구입금액의 10% 공제 _ 개정세법 18)
7)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인터넷 사용료
8) 기부금,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됨.
10) 면세점(시내, 출국장 면세점, 기내면세점 등) 사용금액(개정세법 19)
11) 현금서비스
14-3-4. ★☆다~ 외워라★☆ : 특별세액공제와 중복가능
1) 의료비특별세액공제
2) 교육비특별세액공제(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수강료,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용)
14-3-5. ★☆다~ 외워라★☆ : 추가공제 :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개정세법 19) 사용분은 각각 1백만원씩 추가공제
***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은 2019.7.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14-3-6. 공제한도 : 300만원 _ 급여별 차등 적용(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200만원)
예_001_신용카드등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공제대상여부 판단(모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명세 | 공제여부 |
1.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 X |
2. 모(50세, 소득없음)의 생활용품 구입 | O |
3. 처(정기예금 이자소득금액 1천만원-분리과세)의 유흥비용 _ *** 정기예금은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소득이다. | O |
4. 처(소득없음)의 성형수술비용 _ *** 성형수술비용은 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대나, 신용카드공제는 대상이다. | O |
5.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 _ *** 대학원 수업료는 교육비세액공제대상이나, 신용카드공제는 제외된다. | X |
6. 본인의 현금서비스 | X |
7. 본인의 물품구입비(법인사용경비) | X |
8. 자녀(만 6세)의 미술학원비 _ ***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가 중복적용된다. | O |
9. 본인의 중고자동차 구입비 20,000,000원 _ ***중고자동차 구입가격의 10%는 신용카드공제대상이다. | O |
10. 처제명의의 카드로 생활용품구입비 _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사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X |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기부 _ ***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신용카드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X |
12. 본인 해외여행으로부터 입국 기내 면세점 사용 _ *** 면세점 사용금액 제외(개정세법 19) | X |
'세무하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16. 소득세_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특별세액공제 (0) | 2019.06.16 |
---|---|
15. 소즉세_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0) | 2019.06.16 |
13. 부가가치세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0) | 2019.06.14 |
12. 소득세_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인적공제 (0) | 2019.06.14 |
11. 부가가치세 - 수출실적명세서 (0) | 2019.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