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6. 21:28ㆍ세무하라
16-1. 특별세액공제
16-1-1.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소득이 있는 자 | 13만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 7만원(성실사업자 12만원) |
*** 조특법상 기부금공제(정치자금 등)을 신청한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배제됨
15-6-2. 특별세액공제 공통적용요건
보장성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 교육비 | 교육비 | |||
구분 | 일반 | 장애인 | 의료비 | 일반 | 장애인특수 | 기부금 |
연령요건 | O(충족) | X(미충족) | X | X | X | X |
소득요건 | O | O | X | O | X | O |
세액공제액 | 12% | 15% | 15%, 20% | 15% | 15% | 15%, 30% |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세액공제대상이(예외 : 기부금세액공제는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이 대상이 된다.) 되며, 일정사유발생(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한 날 까지 지급 금액만 대상이다.
15-6-2-1.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대상액의 12%, 15%
(1) 보장성보험료*1) | 기본공제대상지를 피보험자*4)로 하는 보장성보험료와 주택임차보증금(보증대상 3억이하) 반환 보증 보험*3) | 연100만원 한도 | 12% |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2)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5)로 하는 보장성보험 | 연100만원 한도 | 15% |
*** *1)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저축성보험이라고 한다.)
***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장애인)에 대하여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 *3)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 *4)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자(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 // 피보험자(생명보험) : 사람의 생과 사는 보험사고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 피보험자(손해보험)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시 보호를 받는 사람
*** *5) 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
15-6-2-2. 의료비세액공제 : 대상액의 15%, 난임시술비는 20%
1) ★☆외워라 ★☆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의료비 | ★☆ 외워라 _ 대상제외 의료비 ★☆ |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 | 1. 국외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2.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 2.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3.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3. 미용목적 성형수술비 |
4.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4. 간병인에 대한 간병비용 _ 간병인은 병원소속이 아니라 에이젼시 소속이기 때문에 |
5. 시력보정용안경/콘넥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50만원 이내) | 5.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개정세법 19) |
6. 임신관련비용(초음파검사,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 | 6. 진단서발급비용 |
7. 출산관련분만비용(의료법상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 |
8. 보철비, 임플란트와 스케일링비 | |
9. 예방접종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식대, 건강검진비 | |
10. 라식 수술비 및 근시교정시술비 | |
11.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출산 1회당 2백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이하 - 개정세법 19) |
2) 의료비의 공제대상액 계산
난임시술의료비 | 특정의료비 | 일반의료비 | |
구분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하여 지출하는 체외수정시술비 등 | (1)본인 (2) 장애인 (3) 65세 이상인자 (4) 중증질환자, 희귀성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 특정, 난임시술비 |
세액공제율 | 20% | 15% | 15% |
15-6-2-3. 교육비세액공제 : 대상액의 15% _ 소득제한 있다.
1) 원칙
1. 본인 |
1) 전액(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대상) 2) 직무관련수강료 : 해당 거주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근로자수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2. 기본제공대상자(직계존속제외) |
학교, 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대학원제외) 1) 대학생 : 900만원/인 2)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 : 300만원/인 ☞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도 공제대 |
3. 장애인특수교육비 | 한도없음(직계존속도 가능) // 장애인보험료는 소득제한 O |
2) 세액공제대상교육비
세액공제대상교육비 | 세액공제불능교육비 |
1.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1. 직계존속의 교육비 지출액(장애인특수교육비 제외) |
2.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취학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 | 2.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장학금) |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의 학생만 해당) | 3. 학원수강료(취학전 아동은 제외) |
4.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연50만원 한도) | 4.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_ 니돈 아니고 은행돈이니까... |
5.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 |
6. 국외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에 지출한 교육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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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든든학자금 및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대출금 상환연체로 인하여 추가 지급하는 금액과 생활비대출금액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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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중/고등학생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한도 30만원) |
15-6-2-4. 기부금세액공제 : 소득제한만 O
1천만원(개정세법 19) 이하인 경우 | 대상액의 15% |
1천만원(개정세법 19) 초과인 경우 | 대상액의 30% |
1) ★☆외워라 ★☆ 기부금 종류 및 한도액
1. 법정 | 1.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
법정 모두 외워라 | 2. 국방헌금과 위문금 |
(100%공제) | 3. 이재민구호금품(천재/지변) |
4. 사립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병원) | |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_ 사랑의열매)에 출연하는 금액, 바보의 나눔(김수환 추기경) | |
7.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_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 이후 제정 | |
8. 정치자금기부금(본인만 대상) ☞ 10만원까지는 정치자금세액공제를 적용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
|
2.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거주자에 한함 |
3. 지정기부금 | 1. 종교단체 기부금 |
2. 종교단체외 (1)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기부금 (2) 사회복지등 공익목적의 기부금 (3) 무료/실비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기부금 (4) 공공기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_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월드비젼, 유니세프... etc |
2) 기부금이월공제 : 기부금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와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종합소득세산출세액을 초과)에 10년간*(개정세법 19) 이월하여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_ *** 2013.1.1. 이후 지출분부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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