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2. 11:07ㆍ세무하라
6-1. 원천징수 실무
6-1-1. 사원등록 – 급여입력, 시험장에는 바로 급여입력으로 실기시험 볼 것이다.
사번 | 401 | 403 |
이름 | 박제동 | 박미화 |
입사일 | 2010.01 01 | 2010.01.01 |
주민등록번호 | 700919-1350715 | 821102-2322211 |
주소(도로명) | 서울 서초구 방배로 104 | 경기 과천시 볕양로 110 |
근무부서 | 생산부 과장 | 경리과 주임 |
전년도 총급여 | 40,000,000원 | 30,000,000원 |
기타 | 세대주, 내국인, 거주자, 장애인(1) | 내국인, 거주자, 세대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보수월액) | 6,000,000원 | 3,000,000원 |
*** 국민연금납부액 등은 자동 계산되어 진다.
*** 시험은 기본셋팅을 우리가 직접 해야함. F4수당공제를 클릭한다
예_002] (주)청천(회사코드 : 2004)를 선택하여 다음자료를 입력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할 세액을 산출하시오. 급여(상여)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상여는 9월과 12월에 기본급의 500%를 지급한다.
수당항목 | 공제항목 | |||
기본급 | 직책수당 | 야간근로수당 | ||
구분 | 가족수당 | 자가운전보조금 | 식대 | 상조회비 |
박제동 | 4,000,000 | 300,000 | 150,000 | |
박제동 | 200,000 | 300,000 | 200,000 | 30,000 |
박미화 | 2,000,000 | - | 350,000 | |
박미화 | 50,000 | 300,000 | 200,000 | 10,000 |
1.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상 이용하고 매월 정액분을 지급받는다.
2. 식대보조금은 매월 정액분으로 지급하는데,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제공받지 않는다.
3.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의 공제는 회계프로그램의 자동계산하는 것이 따른다.
4. 모든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한다.[야간근로수당만 부정기로 체크한다]
5. 박제동씨는 9월까지 급여, 상여만 입력한다[중도퇴사처리할 예정임]
***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입력해서 문제풀면 된다.
*** ★☆★☆ 야간근로수당은 사원등록에서 필터시키기 때문에 원천징수에서는 무조건 비과세로 등록해라!!!!!
*** 과세로 입력되면 엔터치고 넘어가라
*** 자가운전보조금 특별히 언급없으면 4가지 조건을 충족했다고 본다
*** 식대도 음식제공여부를 확인하고 입력한다.
*** 육아수당의 경우 비과세로 입력하고 F2를 눌러 추가 확인 후 입력한다.
*** 비과세 식대가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사용여부르 부로 설정하고 추가로 식대_과세로 입력하여 사용한다.
*** 상조회비는 기타로 입력한다
*** 박미화씨를 미리입력해보자
*** 4대보험이 자동계산안될 경우 사원등록에 보수월액 입력이 안되어 있어서 그러니 가서 입력하고 창닫고 와서 입력하고 그래도 안뜨면 재계산 Ctrl + F6를 눌러서 산출한다.
*** 박제동씨의 경우 직전연봉 2500만원, 월급 210만원 여부를 확인해서 비과세/과세 확인요망
*** 세법은 년단위로 갱신되면 보통 2~3월에 공표한다.
*** 1월분 급여를 2월에 지급한다면 월을 바꿔줘야한다. 4대보험은 소득세법상 과세급여에 대해 산정한다. 신고는 소득세만 하고 지방세는 고지서 오면 납부만 하면 된다.
*** 문제가 _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월미환급세액 10,000원(지방소득세 1,000원 별도)) 라고 주어질 시, 지방세( _고지서 오면 개인이 알아서 납부할꺼니까…) 빼고 10,000원만 입력하라!!!, 실기 5점짜리 문제이다.
*** 만약 미환급액이 400,000원일 경우,
*** 그러므로 만약 문제가 나오면 수당공제입력 = > 작성시 월만 입력해주면 된다.(급여월, 지급월) = >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다면 지방세 무시하고 입력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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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랩은 식대, 자가운전, 육아수당, 야간근로수당, 국외근로만 낸다.
*** 더존AT 시험에서 자꾸 추가 문제를 낸다. 범위는 아래와 같다.
6-2. 기타의 비과세 근로소득
6-2-1. 각종 법률에 의하여 받는 금액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 등
6-2-2.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써 5백만원(개정세법 19) 이하의 보상금
6-3.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6-3-1. 계산구조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6-3-2.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근로수입금액) =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6-4. 앞 시간에 배운 과세 비과세 대상 Review
6-4-1. 소득 – 비과세 – 분리과세 = ㅇㅇ수입금액 – 필요경비 = ㅇㅇ소득금액
6-4-2. 식대만 – 비과세, 식대+식사 = 식대는 과세
6-4-3.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명의(부부공동명의만 허용) // 업무용 사용(비과세), 미사용(과세) // 직접운전여부( _확인불가) // 출장여비 실제수령(과세), 출장여비 미수령(비과세)
6-4-4. 육아수당 : 6세 이하 자녀
6-4-5. 생산직근로자 : 직전년도 250, 해외 100만원 비과세, 해외건설 등 300만원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일 경우 연 240만원 비과세
예_001_근로소득공제] A씨의 급여내역
기본급 |
1,500,000 |
근로소득 |
24,000,000 |
2,000,000 * 12개월 |
식대 |
100,000 |
- 비과세 |
4,800,000 |
400,000 * 12개월 |
자가운전보조금 |
200,000 |
- 분리과세 |
- |
|
육아수당 |
100,000 |
= 근로수입금액 |
19,200,000 |
|
자격증수당 |
100,000 |
- 근로소득공제 |
8,130,000 |
7,500,000+{(19,200,000-15,000,000)*15%} |
계 |
2,000,000 |
= 근로소득금액 |
11,070,000 |
|
*** 더존AT는 근로소득공제 ~~~ 문제를 내고
*** (1) 8,130,000 ……………… (4) 11,070,000 낸다. 속지말아라. 계산못해서 틀리는 거 아니다.
6-5.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금) | 잉여금처분결의일 |
인정상여 |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행사한 날 |
*** 1월 급여 = > 2월 지급시
*** 1월에 : 급여(비용) | 미지급금 … 으로 정산하는게 맞을까?? [ o : 이론상 ]
*** 2월에 : 급여(비용) | 보통예금… 으로 정산하는게 맞을까?? [ X ]
*** 근로소득의 지급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받는 날
배당
|
주는자 |
받는자 _ 이익잉여금처분 결의시점에 인식한다. 466쪽 |
1.결의시 |
이월이익잉여금 | 미지급배당금 + 미교부주식배당금
482쪽 (고생한 직원들에게도)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이월이익잉여금 | 미지급상여금 |
미수금 | 배당금수익
미수금 | 배당금수익 |
2.지급시 |
|
|
☆★☆★ 소득세 공부법!!(이,배,사,근,연,기) ☆★☆★
1. 과세대상 : 6가지 종류 다~ 따로따로 정리해라
2. 비과세 : 6가지 종류 다~ 따로따로 정리해라
3. 과세방법 : 종합과세, 분리과세(=완납적원천징수) 6가지 종류 다~ 따로따로 정리해라
*** 근로소득은 종합과세이다. 대충 예납해서 징수했다가 연말정산 후 환급/추가징수함
4. 계산구조 : 6가지 종류 다~ 따로따로 정리해라
5. 세율 : 6가지 종류 다~ 따로따로 정리해라
*** 6% ~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
*** 부가세는 하나만 공부했는데 소득세는 6가지 종류 다~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한다
*** 이렇게 다~~~ 따로따로 공부를 해도 객관식에 2문제 밖에 안나온다.
*** 때문에 목표가 전산세무1급, 2급일 경우 실기위주로만 공부를 해도 카바가능..
***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그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계속근로자(상용직) = > 종합과세대상이었다.
이제부터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해 배워봅시다.
일용직근로자 = > 분리과세(=그러므로 완납적원천징수를 해야한다)
계속(=상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계산구조 비교
계속근로자 |
일용직 |
|
근로소득 |
일급여액 |
|
-비과세 |
X ( _없음) |
|
-분리과세 |
|
|
=근로수익금액 |
|
|
-근로소득공제 |
일일 150,000공제 |
|
=근로소득금액 |
|
|
-종합소득공제(연말정산) |
X ( _없음) |
|
=과세표준 |
|
|
*세율(6% ~42%) |
6% ( _최저세율 적용) |
|
=산출세액 |
|
|
-세액공제 |
|
|
근로소득세액공제(55%)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
|
….. |
|
|
세금 : XXX |
세금 : XXX = > 분리과세 |
|
예_001] 일용직 A씨 일급여액 187,000원이다. 원천징수해야할 세액은?
*** 일급여액 – 150,000( _근로소득공제) = XXX *6%( _세율) = XXX( _산출세액) – 산출세액*55%( _세액공제) = 원천징수해야할 세액
*** 187,000 -150,000 = 37,000 * 6% = 2,220 – 1,221 = 999원
***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해야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만약 30만원 50만원 경우에도 187,000원만 신고한다. 나머지 차액은 알아서 매꿔라… ㅠ.ㅠ
*** 2.7% = 6% * 45% ( _실무에서 2.7%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
== 하루 일당에서 150,000원 제외하고 *2.7%로 계산하면 된다.
*** 소액부징수에서 제외되는 소득 : 이자소득(1천원 넘든지 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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