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소득세_근로소득공제 사원등록 원천징수실무

2019. 6. 12. 11:07세무하라

6-1. 원천징수 실무

  6-1-1. 사원등록 급여입력, 시험장에는 바로 급여입력으로 실기시험 볼 것이다.

사번 401 403
이름 박제동 박미화
입사일 2010.01 01 2010.01.01
주민등록번호 700919-1350715 821102-2322211
주소(도로명) 서울 서초구 방배로 104 경기 과천시 볕양로 110
근무부서 생산부 과장 경리과 주임
전년도 총급여 40,000,000원 30,000,000원
기타 세대주, 내국인, 거주자, 장애인(1) 내국인, 거주자, 세대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보수월액) 6,000,000원 3,000,000원

      *** 국민연금납부액 등은 자동 계산되어 진다.

      *** 시험은 기본셋팅을 우리가 직접 해야함. F4수당공제를 클릭한다

예_002] (주)청천(회사코드 : 2004)를 선택하여 다음자료를 입력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할 세액을 산출하시오. 급여(상여)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상여는 9월과 12월에 기본급의 500%를 지급한다.

  수당항목     공제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야간근로수당  
구분 가족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상조회비
박제동 4,000,000 300,000 150,000  
박제동 200,000 300,000 200,000 30,000
박미화 2,000,000 - 350,000  
박미화 50,000 300,000 200,000 10,000

   1.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상 이용하고 매월 정액분을 지급받는다.

   2. 식대보조금은 매월 정액분으로 지급하는데,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제공받지 않는다.

   3.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의 공제는 회계프로그램의 자동계산하는 것이 따른다.

   4. 모든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한다.[야간근로수당만 부정기로 체크한다]

   5. 박제동씨는 9월까지 급여, 상여만 입력한다[중도퇴사처리할 예정임]

      ***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입력해서 문제풀면 된다.

      *** ★☆★☆ 야간근로수당은 사원등록에서 필터시키기 때문에 원천징수에서는 무조건 비과세로 등록해라!!!!!

      *** 과세로 입력되면 엔터치고 넘어가라

      *** 자가운전보조금 특별히 언급없으면 4가지 조건을 충족했다고 본다

      *** 식대도 음식제공여부를 확인하고 입력한다.

      *** 육아수당의 경우 비과세로 입력하고  F2를 눌러 추가 확인 후 입력한다.

      *** 비과세 식대가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사용여부르 부로 설정하고 추가로 식대_과세로 입력하여 사용한다.

      *** 상조회비는 기타로 입력한다

      *** 박미화씨를 미리입력해보자

      *** 4대보험이 자동계산안될 경우 사원등록에 보수월액 입력이 안되어 있어서 그러니 가서 입력하고 창닫고 와서 입력하고 그래도 안뜨면 재계산 Ctrl + F6를 눌러서 산출한다.

      *** 박제동씨의 경우 직전연봉 2500만원, 월급 210만원 여부를 확인해서 비과세/과세 확인요망

      *** 세법은 년단위로 갱신되면 보통 2~3월에 공표한다.

      *** 1월분 급여를 2월에 지급한다면 월을 바꿔줘야한다. 4대보험은 소득세법상 과세급여에 대해 산정한다. 신고는 소득세만 하고 지방세는 고지서 오면 납부만 하면 된다.

      *** 문제가 _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월미환급세액 10,000(지방소득세 1,000원 별도)) 라고 주어질 시,  지방세( _고지서 오면 개인이 알아서 납부할꺼니까…) 빼고 10,000원만 입력하라!!!, 실기 5점짜리 문제이다.

      *** 만약 미환급액이 400,000원일 경우,

      *** 그러므로 만약 문제가 나오면 수당공제입력 = > 작성시 월만 입력해주면 된다.(급여월, 지급월) = >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다면 지방세 무시하고 입력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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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랩은 식대, 자가운전, 육아수당, 야간근로수당, 국외근로만 낸다.

      *** 더존AT 시험에서 자꾸 추가 문제를 낸다. 범위는 아래와 같다.

6-2. 기타의 비과세 근로소득

    6-2-1. 각종 법률에 의하여 받는 금액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 등

    6-2-2.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써 5백만원(개정세법 19) 이하의 보상금

 

6-3.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6-3-1. 계산구조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6-3-2.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근로수입금액) =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6-4. 앞 시간에 배운 과세 비과세 대상 Review

   6-4-1. 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 ㅇㅇ수입금액  필요경비 = ㅇㅇ소득금액

   6-4-2. 식대만  비과세, 식대+식사 = 식대는 과세

   6-4-3.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명의(부부공동명의만 허용) // 업무용 사용(비과세), 미사용(과세) // 직접운전여부( _확인불가) // 출장여비 실제수령(과세), 출장여비 미수령(비과세)

   6-4-4. 육아수당 : 6세 이하 자녀

   6-4-5. 생산직근로자 : 직전년도 250, 해외 100만원 비과세, 해외건설 등 300만원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일 경우 연 240만원 비과세

 _001_근로소득공제] A씨의 급여내역

기본급

1,500,000

근로소득

24,000,000

2,000,000 * 12개월

식대

100,000

비과세

4,800,000

400,000 * 12개월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분리과세

-

 

육아수당

100,000

근로수입금액

19,200,000

 

자격증수당

100,000

근로소득공제

8,130,000

7,500,000+{(19,200,000-15,000,000)*15%}

2,000,000

근로소득금액

11,070,000

 

   *** 더존AT는 근로소득공제 ~~~ 문제를 내고

   *** (1)   8,130,000   ………………   (4) 11,070,000  낸다. 속지말아라. 계산못해서 틀리는 거 아니다.

 

 6-5.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금) 잉여금처분결의일
인정상여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한 날

   *** 1월 급여 = > 2월 지급시

   *** 1월에 : 급여(비용)  |  미지급금  으로 정산하는게 맞을까?? [ o : 이론상 ]

   *** 2월에 : 급여(비용)  |  보통예금 으로 정산하는게 맞을까?? [ X ]

   *** 근로소득의 지급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받는 날

배당

 

주는자

받는자 _ 이익잉여금처분 결의시점에 인식한다. 466

1.결의시

이월이익잉여금 | 미지급배당금 + 미교부주식배당금

 

482 (고생한 직원들에게도)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이월이익잉여금  |  미지급상여금

미수금  |  배당금수익

 

미수금  |  배당금수익

2.지급시

 

 

 

☆★☆★ 소득세 공부법!!(이,배,사,근,연,기) ☆★☆★

  1. 과세대상 : 6가지 종류 다~ 따로따로 정리해라

  2. 비과세 : 6가지 종류 다~ 따로따로 정리해라

  3. 과세방법 : 종합과세, 분리과세(=완납적원천징수) 6가지 종류 다~ 따로따로 정리해라

     *** 근로소득은 종합과세이다. 대충 예납해서 징수했다가 연말정산 후 환급/추가징수함

  4. 계산구조 : 6가지 종류 다~ 따로따로 정리해라

  5. 세율 : 6가지 종류 다~ 따로따로 정리해라

     *** 6% ~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

     *** 부가세는 하나만 공부했는데 소득세는 6가지 종류 다~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한다

     *** 이렇게 다~~~ 따로따로 공부를 해도 객관식에 2문제 밖에 안나온다.

     *** 때문에 목표가 전산세무1, 2급일 경우 실기위주로만 공부를 해도 카바가능..

     ***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그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계속근로자(상용직) = > 종합과세대상이었다.

 이제부터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해 배워봅시다.

일용직근로자 = > 분리과세(=그러므로 완납적원천징수를 해야한다)

계속(=상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계산구조 비교

계속근로자

일용직

 

근로소득

일급여액

 

-비과세

X ( _없음)

 

-분리과세

 

 

=근로수익금액

 

 

-근로소득공제

일일 150,000공제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연말정산)

X ( _없음)

 

=과세표준

 

 

*세율(6% ~42%)

6% ( _최저세율 적용)

 

=산출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55%)

근로소득세액공제 55%

 

…..

 

 

세금 : XXX

세금 : XXX = > 분리과세

 

 

_001] 일용직 A씨 일급여액 187,000원이다. 원천징수해야할 세액은?

*** 일급여액 – 150,000( _근로소득공제) = XXX *6%( _세율) = XXX( _산출세액) – 산출세액*55%( _세액공제) = 원천징수해야할 세액

*** 187,000 -150,000 = 37,000 * 6% = 2,220 – 1,221 = 999

***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해야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만약 30만원 50만원 경우에도 187,000원만 신고한다. 나머지 차액은 알아서 매꿔라.

*** 2.7% = 6% * 45% ( _실무에서 2.7%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

== 하루 일당에서 150,000원 제외하고 *2.7%로 계산하면 된다.

*** 소액부징수에서 제외되는 소득 : 이자소득(1천원 넘든지 말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