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3. 11:05ㆍ세무하라
9.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_오늘내일 걸쳐서 2일간 연말정산 할꺼다.)
근로소득세 |
- 비과세 - 분리과세 |
= 근로수입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_연말정산 : 인적공제(5점), 물적공제(10점) 또는 합쳐서 10점짜리로 출제) |
= 과세표준 |
9-1. 인적공제
9-1-1.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공제
9-1-1-1. 본인공제 : 무조건 공제
9-1-1-2. 배우자공제 : 나이제한 X, 소득제한*1) 있다, 동거 X *2), 12/31일자 법률상 배우자( _사실혼관계 = 동거는 안된다.) 있다.
*1) 소득제한 : 00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이하 = > 공제가능 *1)-1. 총급여액(=근로수입금액) 연 500만원 이하 482쪽 근로수입금액 5,000,000 -근로소득공제 3,500,000 (=5,000,000 * 70%) = 근로소득금액 1,500,000 // 근혜언니가 한나라당 표심얻기 전략의 일환으로 갑자기 법 바뀜
*1)-2. 일시적인강사료(기타소득) 연 750만원이하 486쪽 기타수입금액 7,500,000 -필요경비 4,500,000 (=7,500,000 * 60%) =기타소득금액 3,000,000 *** 489쪽 (3)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 =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분리과세(=완납적원천징수)라는 글자 = 무조건 공제가능 ㅇ 강사료( _이론상 : 이 구분을 명확히 해준 인물 == 최수종 전속계약금 계속성(사업소득, 세무서 주장)? 기타성(개인세무사)? 세무서 승!) 1) 회사근무 + 강의료 = > 근로소득 2) 고용계약 X없는, 계속적인 강의료 = > 사업소득 3) 고용계약 X없는, 일시적인 강의료 = > 기타소득 ㅇ 원고료( _이론상) 1) 회사근무 + 시험문제 = > 근로소득 2) 고용계약 X없는, 계속적인 원고료 = > 사업소득 3) 고용계약 X없는, 일시적인 원고료 = > 기타소득, 제세공과금 22%는 본인부담, 예) 연금복권 500만원 20년동안 390만원 통장에 입금 기타소득세 20% + 국세의 10%인 2%는 지방세, 그래서 22% 기타소득세 내야함. *1)-3. 금융소득(이자 + 배당) 연 2,000만원이하 (왜냐? 분리과세 14%) *1)-4. 일용직, 복권 = > 무조건 공제 (왜냐? 분리과세) *1)-5. 나머지 = > 00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 + 양도소득) *2)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
*2) 동거여부 관계없음
직계비속 |
동거여부 관계없음 |
직계존속 |
원칙 : 동거 예외 : 주거형편상(=집이 좁아서 도저히…) 부득이하게(=공무원이 현장방문해서 확인해 보겠다) 별거(=공제가능), 단, 실질적인 부양을 할 것 예_001]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할 경우, 공제 못받음. |
형제자매 |
원칙 : 동거 예외 : 질병의 요양, 취업/사업상의 형편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 |
9-1-1-3. 부양가족공제 : 나이제한[(만 20세 이하(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정년퇴직)) O 이고(and) 소득제한 O *3)
*** 12/31일 기준, 세법상연령 = 연말정산연도 – 출생년도
*3) 부양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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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X |
부모 부모 |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
나, 배우자 |
형제, 자매 |
형제, 자매의 배우자 |
아들, 딸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단,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둘 다 장애인인경우 = > 둘다공제 가능 |
예_001] 아버지 |
65세, 소득 X |
공제 O |
예_002] 아버지 |
65세, 사업소득금액 연120만원 |
공제 X |
예_003] 아버지 |
58세, 사업소득금액 연 90만원 |
공제 X |
예_004] 아버지, 장애인 |
65세, 사업소득금액 연120만원 |
공제 X, 장애인은 소득제한만 있다 |
예_005] 아버지, 장애인 |
65세, 사업소득금액 연 90만원 |
공제 O, 장애인은 소득제한만 있다 |
예_006] 아버지, 장애인 |
58세, 사업소득금액 연 90만원 |
공제 O, 장애인은 소득제한만 있다 |
사망, 장애치유 |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
아버지(65세, 소득X, 오늘사망 또는 6/12일 사망) |
살아계셨을 때 나이로 그간 부양하느라 고생했으니 한 번 더 받으시라는 취지에서 공제가능 |
중복공제 신청시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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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2. 작년신고 3. 소득이 많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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