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0. 13:49ㆍ세무하라
2. 소득세(세무2급 객관식 2문제 4, 실기배점 15점)
소득세 |
개인소득세 – 전산세무2급 |
|
법인소득세 – 전산세무1급 |
*** 소득원천설( _교재에 읍따)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과세(예외 : 복권, 로또당첨 등)
*** 열거주의 : 법령에 열거된 소득을 과세( _법에 적혀있으면 과세, 안적혀있으면 비과세)
*** 부가세//법인세//소득세
***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 유형자산처분손익( _과세하지 않음, 예외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볼 것), 주식( _과세안함, 개인주주보호차원이지만 이익낸 몇몇을 위해 대부분의 주주들의 비용을 상계처리해야하므로… 증권거래세와 혼동하지 말 것)
1/1 |
5/1 |
12/31 |
5/31 |
(주)한백 |
퇴사 |
기말평가 |
세무신고/납부 =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 (완납적)원천징수 = 분리과세, 소득의 앞글자만 외워라(이,배,사,연,근,기)
퇴사 100억상속 → |
은행이자 |
이자소득 |
= 종합소득 = > 종합과세 |
주식상속 → |
배당금 |
배당소득 |
|
사업(시작) → |
사업소득 |
사업소득 |
|
65세, 70세 → |
연금소득 |
연금소득 |
|
이직 →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
로또1등 →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 분리과세했으면 종합과세하지 않는다.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월세를 원청징수제외하고 임차료 내지 않는다. 그럴 경우 종합과세한다는 것이다.
2-1. 소득세의 특징 :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2-1-1.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응능과세제도 => VS 응익과세제도)
2-1-2.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VS 부가세는 간접세)
2-1-3. 열거주의 과세방법(이자/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 법령에 열거된 소득을 과세합시다
***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유사한 소득을 포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2. 소득세의 과세방법(종합과세,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 :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함,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년이다.
2-2-1. 종합과세 : 소득의 원천에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소득)
2-2-2. 분리과세(=완납적원천징수) : 일정금액 이하(20백만원)인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복권당첨소득_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
2-2-3. 분류과세 :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구별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제도
2-3. 누진과세 : 소득세는 7단계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6% ~ 42%)하여 소득이 많은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하여 소득 재분배를 하고 있다.
구분 | 원천징수 여부 | 비 고 | ||
종합소득 | 금융소득 |
이자 배당 |
ㅇ |
- 지급액의 14%(비실명 42% - 개정세법 19)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 |
종합소득 | 특정사업소득 | ㅇ |
-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의 3% - 봉사료의 5% |
|
종합소득 | 근로소득 | ㅇ |
-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 |
|
종합소득 | 연금소득 | ㅇ |
- 공적연금 :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 사적연금 : 5%(4%, 3%) |
|
종합소득 | 기타소득 | ㅇ | 기타소득금액의 20%(3억 초과 복권당첨소득 30%) | |
퇴직소득 | ㅇ | 기본세율 | ||
양도소 | X |
2-4.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로 나눌 수 있다.
<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의 비교 > | ||
구 분 | 예납적 원천징수 | 완납적 원천징수 |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로 종결되지 않음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종결 |
확정신고 의무 | 확정신고의무 있음 | 확정신고 불필요 |
조세부담 | 확정신고시 정산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 원천징수세액 |
대상소득 | 분리과세 이외의 소득 | 분리과세소득 |
2-4-1) 예납적원천징수 : 근로소득(대충대충 원친징수를 한 후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징수/환급한다)
1/1 | 12/31 2월 급여지급시 정산(재계산) 2/28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31 |
매월급여지급 급여 2,000,000 | 소득세예수금....* **1)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대충(예납적) 원천징수 * 12개월 =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근로소득 -비과세 _ 5점 -분리과세 ================ = 근로수입금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_ 실무가면 여기까지 손으로 계산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종합소득공제(연말정산) _ 10점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연말정산) ..... .... - 기납부세액 ....... ....... ==================== = 100,000(가정) |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안함(왜냐? 회사에서 연말정산함(종결)) 2. 근로소득이외 나머지 종합소득(01~기)이 있는 경우 => 합산신고해야함 예) 퇴근후 + 대리운전, 근로소득 + 사업(기타)소득, 이직해서 당기에 2개회사에 소득자료가 발생한 경우
|
4-2-2) 완납적원천징수(=완납적원천징수)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종결(하겠다,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할 필요읍따)
5.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 72만원(1)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5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582만원(2)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800만원초과 1.5억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5억초과 3억이하 | 3,760만원 + 1.5억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초과 5억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
5억초과 | 1억7천460만원 +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 |
*** (1) 12,000,000*6%=720,000
*** (2) 720,000 + (46,000,000 - 12,000,000) * 15% = 5,820,000
6. 납세의무자 :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한정된다.
1.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내 + 국외 원천소득 |
2. 비거주자(제한납세의무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국내원천소 |
6-1. 조세회피목적의 공동사업자 = > 합산과세한다.
6-2. 거주자로 의제(가족, 재산, 직업) 규정에 의해 365일의 절반 183일로 보고 선박왕 3,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징수한 사건을 기준으로 일수가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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