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득세 - 과세기간 납세지 근로소득

2019. 6. 11. 12:56세무하라

3-1. 소득세 - 과세기간 납세지 근로소득

  3-1-1. 과세기간

1/1 사업

6/11 폐업

12/31

      1) 부가세과세기간 : 1/1 ~ 폐업일

      2) 소득세과세기간 : 1/1 ~ 12/31 ( _무조건 과세, 사망 또는 출국하면 과세기간 제외)

  3-1-2. 납세지

      1) 개인- 거주자 : 주소, 거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자 ( 매장, 노점 등 소득이 발생한 장소)

  3-1-3. 소득세계산구조( _ 외워라)

ㅇㅇ소득세

-       비과세

-       분리과세

= ㅇㅇ수입금액

-       필요경비

= ㅇㅇ소득금액

 

  3-1-4.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 : 사업소득, 기타소득

  3-1-5.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 :

     1) 이자소득, 배당소득 = > 필요경비 인정 안됨

     2) 근로소득, 연금소득 = > 필요경비 대신 근로/연금 소득공제 적용

         *** 필요경비 : 실제로 사용한(지출한) 경비(비용)

         *** 소득공제 : 일괄적으로 ㅇㅇ% 공제(왜냐? 필요경비를 확인 할 방법이 없다.)

  3-1-6. 분리과세(=완납적원천징수 : 세금을 다 냈으니까 5월에 소득세 신고 안해도 됨)

     1)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있다.

  3-1-7. 원천징수 * 소득

     1) 부동산,임대사업 소득

     2) 소득세 계산구조     

ㅇㅇ소득세

 

 

 

 

 

 

ㅇㅇ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X

-비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분리과세

=ㅇㅇ수입금액

-필요경비

=이자수입금액

X

=배당수입금액

X

=사업수입금액

-필요경비

=근로수입금액

-근로소득공제

=연금수입금액

-연금소득공제

=기타수입금액

-필요경비

=ㅇㅇ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비과세

-분리과세

 

 

 

 

 

 

=ㅇㅇ수입금액

-필요경비

 

 

 

 

 

 

=ㅇㅇ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연말정산) = 과세표준…….

 

3-3. 근로소득( _실기는 근로소득만 출제함)

  3-3-1. 근로소득의 개념

(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상여/수당 등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의하요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딱 한개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퇴직 후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3-3-1. 고용계약 => 근로제공 +> 사용자로부터 받는(사용자 : 사장(=고용주) => 사용인 : 근로자, 모든 금품

     *** 모든 금품???? 충격적인 사실…. 주점의 팁을 모아 사장이 배분하면 근로소득 _ 대법원판례

 

  3-3-2. 사택제공이익

     1) 출자임원만 근로소득으로 과세 : 출자임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비출자임원(소액주주임원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 출자임원 이외 나머지 :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 _ 모든 임직원이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주택자금, 시중이자보다 저리로 대여,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이론상...)

 

  3-3-3.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1) 경조금 :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2) 특정보험료 : 법인부담 퇴직연금기여금,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1인당 연 70만원 한도), 임직원손해배상보험료

      3)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 : 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공로금/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본다.

 

  3-3-4. 점심식대( _실기)

     1) 식대 : 10만원 비과세

     2) 식사 : 전액비과세

     3) 식대 + 식사 : 식대는 전액과세, 식사는 전액 비과세

        *** 실기시험 출제유형

        3)-1. 식대만 받음 = > 비과세

        3)-2. 식대 + 식사 받음 => 식대는 과세( _ 하지만 실무에서는 둘 다 공제하는 경우가 더 많다. 5년간 안걸리면 된다는 생각도 있고, 종업원 : 비과세 증가 = > 세금 감소하고, 회사 : 4대보험료 감소, 과세급여 감소 = 4대보험료 감소( - 세무서가 관리 안함,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관리하니까…)

 

  3-3-5.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까지 비과세), 아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적용( _실)

     1) 본인소유차량(100% 본인명의, 공동명의는 안되나 부부공동명의만 인정!!)

     2) 운전(_ 확인 할 길이 없어서 시험에 잘 안나와)

    3) 업무수행에 이묭(사용) = > 업무미사용(과세)

    4)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경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_ 출장여비 받을시 과세, 안 받았을시 비과세)

  3-3-6.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1) 연장, 야간, 휴일(연소득 2,500 이하, 210이하)

    2) 비과세요건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로써 월정액급여가 210만원(개정세법 19) 이하인 자

      ***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연장(18시 이후)/야간(22시 이후)/휴일근로수당 등

    3) 비과세금액 : 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 전액비과세, 비과세 요건 외의 생산직근로자 == 연 240만원 비과

  3-3-7. 기타의 비과세 소득 

    1) 출산/보육관련 급여 : 만 6세이하 자녀가 있을 때 비과세 없으면 과세(1/1 현재 만 6세일 때 12/31까지 만 6세이다, 1년에 1회만 나이 산출, 자녀수와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사내 부부일 경우 둘다 수령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2) 국외근로시 받은 급여 : 월 100만원(외항선원, 원양어업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는 300만원) 이내의 금액

    3) 건강보험료 등의 사용자부담금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4대보험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안함

 

  3-4.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3-4-1. 근로소득자 - 종합과세소득 : 매월분의 급여 또는 상여금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2연도 월분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한다.

      ☞ 간이세액표 : 월급여수준과 공제대상부양가족수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

     3-4-2. 일용근로자 - 분리과세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업무 종사자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150,000원(개정세법19)] × 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 55%)

= [(일급여액-150,000원) × 6%] × 45%

 

  3-5.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3-5-1.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공제하지 않고 전액 공제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구분 공제액 한도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1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1. 총급여액(=근로수입금액) =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3-6.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금) 잉여금처분결의일
인정상여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한 날